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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04-2012

4절~6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설비의 운전조건과 수명

VOC 처리설비는 조건을 벗어나면 처리가 안 되면서 오히려 화재 위험만 남는다. 증기회수장치는 휘발유 등 고가 제품 취급 시 방출량의 95%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열소각은 보통 650~870 ℃의 연소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스나 기름 등 보조연료를 쓰기도 한다. 촉매 산화는 보통 산화온도 260~480 ℃ 범위에서 조업하며, 촉매의 수명은 평균 2년에서 5년 정도로 그 이후에는 활성이 떨어지고 배출가스의 미세입자로 기공(pore)이 막히거나 열 노화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탄소흡착은 휘발성이 높은 VOC(분자량 40 이하)는 흡착이 잘 안 되고, 비휘발성 물질(분자량 130 이상이거나 비점 150 ℃ 초과) 도 적합하지 않다. 탈착은 흡착탑의 흡착능력을 재생시켜 탑의 사용기간(보통 2~5년) 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탈착공정은 보통 1~1.5시간 걸리며 흡착제 재생·건조·냉각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870℃열소각 방식은 보통 650~
480℃촉매 산화는 보통 260~
2년촉매의 수명은 평균
40이하탄소흡착은 분자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처리 방식별 운전온도 범위를 운전절차서에 명시하고 온도 기록을 남긴다
  • 촉매·흡착제의 수명(2~5년)을 관리해 교체 예산과 일정을 미리 잡는다
  • 처리 대상 VOC의 분자량·비점을 확인해 흡착제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열소각 방식은 보통 650~870 ℃의 연소온도를 유지할 것(필요 시 보조연료 사용)
  2. 촉매 산화는 보통 260~480 ℃ 범위에서 조업할 것
  3. 촉매의 수명은 평균 2년에서 5년 정도로 그 이후에는 촉매 활성이 떨어지고 배출가스의 미세입자로 기공이 막히거나 열 노화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주기적으로 촉매에 묻어 있는 불활성 물질이나 미세입자를 제거할 것
  4. 탄소흡착은 분자량 40 이하의 고휘발성 VOC와 분자량 130 이상·비점 150 ℃ 초과 물질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고려할 것
  5. 탈착으로 흡착능력을 재생해 탑의 사용기간(보통 2~5년)을 유지할 것
  6. 탈착공정은 흡착제 재생·건조·냉각의 3단계로 보통 1~1.5시간 운영할 것
  7. 처리설비 내 인화성 증기 농도를 관리해 화재·폭발을 방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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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증기 취급 설비의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위반

VOC 처리설비 화재·폭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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