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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16-2012

4~6 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경보 홍수 방지)

경보가 너무 많으면 정작 중요한 경보를 놓친다. 1994년 영국 Texaco 정유공장 사고에서는 폭발 11분 전에 2명의 근로자가 인지하여 조치한 경보의 수량이 총 275개였고, 1989년 미국 Phillips 66 사고에서는 경보 소리가 너무 작아 공장 내 모든 사람이 경보가 울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비상상황인 경우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경보의 발생비율은 정상조건을 벗어난 처음 10분 동안 1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보의 우선순위는 대략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중요한 경보는 전체 경보 중 약 5%, 중간 단계의 경보는 약 15%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보음은 주변 소음보다 약 10 dB 정도 높은 소리를 갖도록 한다. 정상 운전 중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경보의 발생비율은 10분 동안 1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가장 중요한 경보는 전체 경보 중 약
15%중간 단계의 경보는 약
10dB경보음은 주변 소음보다 약
1년안전기능의 작동이 요구되는 빈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경보를 3단계 우선순위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경보를 없앤다
  • 경보음을 주변 소음보다 약 10 dB 높게 조정한다
  • 경보별 후속조치를 표로 만들어 제어실에 둔다
  • 공정 시작 전 경보 작동 점검을 생략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상상황인 경우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경보의 발생비율은 정상조건을 벗어난 처음 10분 동안 1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2. 경보의 우선순위는 대략 3단계로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경보는 전체 경보 중 약 5%, 중간 단계의 경보는 약 15%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경보음은 주변 소음보다 약 10 dB 정도 높은 소리를 갖도록 하고, 경보가 울린 후 근로자가 소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안전기능의 작동이 요구되는 빈도가 1년에 1회 이상인 경우를 고요구형(High demand mode)이라 하며, 저요구형일 경우 평균 작동요구 시 고장확률에 따라 안전무결성등급(SIL)을 4단계로 분류함
  5. 과다한 경보로 인한 혼란, 연속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소한 경보, 규칙적으로 경보 소리를 끄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할 것
  6. 근로자가 각각의 경보에 대한 후속조치를 알고 있는지, 경보가 울렸을 때 제어실 화면에서 해당 설비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할 것
  7. 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경보를 작동하는 점검을 시간 부족을 이유로 중단하지 말 것
  8. 비상상황이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경보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너무 많은 경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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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특수화학설비의 경보장치 설치와 계측장치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75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경보 홍수로 중요한 경보를 놓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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