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가 너무 많으면 정작 중요한 경보를 놓친다. 1994년 영국 Texaco 정유공장 사고에서는 폭발 11분 전에 2명의 근로자가 인지하여 조치한 경보의 수량이 총 275개였고, 1989년 미국 Phillips 66 사고에서는 경보 소리가 너무 작아 공장 내 모든 사람이 경보가 울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비상상황인 경우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경보의 발생비율은 정상조건을 벗어난 처음 10분 동안 1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보의 우선순위는 대략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중요한 경보는 전체 경보 중 약 5%, 중간 단계의 경보는 약 15%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보음은 주변 소음보다 약 10 dB 정도 높은 소리를 갖도록 한다. 정상 운전 중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경보의 발생비율은 10분 동안 1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특수화학설비의 경보장치 설치와 계측장치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75조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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