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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23-2012

4절~7절 공업용 가열로의 안전(연소감시·연료배관·안전제어)

금속 압연 가열로·단조 가열로·금속용 열처리 등 공업용 가열로는 연료 누설과 실화(失火) 후 재점화로 폭발한다. 연소감시장치란 연소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시하여 화염이 이상 소화하거나 연소상태가 극도로 악화하였을 때 연소 차단기구가 작동하여 연료 공급을 정지시키거나 연소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연료의 발화 온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가열로, 자주 점화 및 소화하는 가열로 또는 밀폐해서 사용하는 가열로에는 연소감시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그러한 가열로에는 원칙적으로 화염이 안정한 점화용 버너 또는 확실한 점화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장안전(페일 세이프) 은 가열로·기기뿐 아니라 제어·조작계에 고장 및 이상이 발생하여도 안전 범위에서 작동하는 기능을 말한다. 연료 계통: 연료유의 온도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과열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연료배관 등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 및 사용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안전제어장치: 필요에 따라 연소용 공기압 이상 검출기, 연료 가스 누설 검출기, 연료 공급압 이상 검출기, 이상 온도 상승 검출기, 단수 경보기 및 감지 장치 등을 가진 보안 제어기기를 설치하여 이상에 의한 위험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검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조: 지하의 점검 피트 등에는 2곳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운전: 시운전이 완료되면 발견된 문제점을 설계 범위 내에서 절차서·지침서에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2년마다 현장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을 권장한다.

1.5배연료배관 등은 최고 사용 압력의
2년지침서에 반영하고
4배가열로 점화 전 예비 퍼지는 원칙으로 가열로 내용적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소감시장치 설치·기능 확인
  • 연료유 과열 방지 장치 설치
  • 안전제어용 검출기(가스 누설·공기압·온도) 설치
  • 지하 점검 피트 출입구 2곳 이상 확보
  • 운전 절차서 2년 주기 갱신

📋사업주 의무사항

  1. 연료의 발화 온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가열로, 자주 점화 및 소화하는 가열로 또는 밀폐해서 사용하는 가열로에는 연소감시장치를 설치할 것(권장)
  2. 연료의 발화 온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가열로와 자주 점화 및 소화하는 가열로에는 원칙적으로 화염이 안정한 점화용 버너 또는 확실한 점화원을 설치할 것
  3. 가열로 및 기기와 제어·조작계에 고장 및 이상이 발생하여도 안전 범위에서 작동하는 고장안전(페일 세이프) 기능을 갖출 것
  4. 연료유의 온도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과열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5. 연료배관 등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 및 사용 온도에 견디고 연료의 특성 및 사용 상태에 적합할 것
  6. 연소용 공기압 이상 검출기, 연료 가스 누설 검출기, 연료 공급압 이상 검출기, 이상 온도 상승 검출기, 단수 경보기 및 감지 장치 등을 가진 보안 제어기기를 설치하고 이상 시 즉시 검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지하의 점검 피트 등에는 2곳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
  8. 시운전 완료 후 발견된 문제점을 절차서·지침서에 반영하고 2년마다 현장에 맞게 수정·보완할 것
  9. 가열로 점화 전 예비 퍼지는 원칙으로 가열로 내용적의 4배 이상의 공기로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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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건조설비의 구조(산안규칙 제269조 이하),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사용 금지(제239조), 비상구의 설치(제1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열로 실화 후 미연 연료가 축적되어 재점화하면 폭발한다. 연소감시장치와 안전제어 검출기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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