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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29-2013

4절~6절 화학공장 계측기의 관리 및 점검

계측기가 틀리면 운전원이 이상을 모른 채 사고로 간다. 중요 공정설비는 설비의 이상 시에 공정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응기, 탑조류(Tower), 압력용기, 저장탱크, 열교환기, 압축기 및 펌프와 이와 연결된 설비 중에서 화학물질(가연성 물질, 독성 물질 등)을 처리하는 설비로 한정한다. 점검 주기: 계측기에 대한 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록이나 로직(Logic)과 관련된 계측기 중 공정가동 중에 점검이 어려운 계측기는 정기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사유 등을 작성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정: 대부분의 전송기 및 전송선은 전류값(4 ∼ 20 mA) 에 의하여 계측값의 0∼100% 가 표시되므로 교정기(Calibrator)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록 보관: 교정결과는 기록으로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도 기록으로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회계측기에 대한 점검은 연
100%전송선은 전류값 에 의하여 계측값의 0∼
4년교정결과는 기록으로
2년이 경우

지금 해야 할 조치

  • 계측기 연 2회 점검
  • 인터록 계측기 2년 이내 점검
  • 교정기 이용 교정 실시
  • 교정·점검 기록 4년 이상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중요 공정설비(반응기·탑조류·압력용기·저장탱크·열교환기·압축기 및 펌프 등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설비)의 계측기를 관리 대상으로 정할 것
  2. 계측기에 대한 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할 것
  3. 인터록이나 로직과 관련된 계측기 중 공정가동 중에 점검이 어려운 계측기는 정기보수기간에 실시하고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사유 등을 작성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얻을 것
  5. 전송기 및 전송선은 전류값(4 ∼ 20 mA)에 의하여 계측값의 0∼100%가 표시되므로 교정기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교정을 실시할 것
  6. 교정결과는 기록으로 4년 이상을 보관할 것
  7. 점검결과는 기록으로 4년 이상을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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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7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측기 오차로 이상을 놓치면 폭주반응·과압으로 이어진다. 점검 주기와 교정 기록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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