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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32-2013

4절 화학공장 혼합공정의 화재·폭발 예방(안전밸브·계기·예비전원)

혼합공정은 여러 물질을 한 반응기에 넣는 순간 이상반응이 시작될 수 있어 계기와 안전장치 관리가 핵심이다. 보관기간이 지난 화학물질은 폐기하거나 성상을 다시 확인해 보관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안전밸브는 내부 유체에 적합한 재질로 하고 1년에 1회 이상 분출 압력의 검사를 실시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장치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호흡밸브(Breather valve)는 저압·대기압 타워나 탱크류에 설치해 내부 압력이 대기압 이하가 되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액화·냉각 용기에 쓸 때는 부압도 고려한다. 점검작업 시에는 투입과 배출을 중지하되 질소 퍼지를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미량을 공급한다. 배치 순서의 운전·정지 확인, 비상 정지, 안전장치 스위치류는 명확히 구분해 둔다. 비상용 발전기는 전원 정지 후 1분간 최대 운전해 비상시 필요한 전력에 여유가 있는 정도로 정한다. 공기 배관에 질소를 투입할 수 있는 경우, 계측실 등에 계장용 공기를 공급하고 있으면 산소 결핍에 주의해야 한다. 교반기·자동제어장치·긴급차단장치·긴급배출장치·냉각수 공급펌프·외부냉각순환펌프·가스누설검지경보설비·경보설비·비상용 조명설비에는 반드시 예비전원을 설치한다. 운전자는 온도·압력·유량·액면의 운전관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 지시값과 계측실 지시값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단위 표기가 서로 다른 압력계를 혼재해 쓰지 말고 SI단위 표기 압력계를 사용하며, 계기류 수치를 기록할 때 반드시 단위를 함께 기록한다. 지시 오류를 발견하면 운전자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정비·교체 전담자에게 의뢰하고, 계기류 교체는 계장 전문 담당자가, 분리작업은 운전자와 계장 담당자가 긴밀히 연락하며 함께 한다. 공정계기 배관 내용물 퍼지 시에는 주위 상황과 정전기 발생에 주의한다.

1년안전밸브는 내부 유체에 적합한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고
1분비상용 발전기의 사양은 전원 정지 후
3회반응 상황을 확인하고 2∼
100℃물 빼기가 불충분한 탱크에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밸브 분출 압력 연 1회 검사 체계 수립
  • 저압 탱크 호흡밸브 설치·막힘 점검
  • 교반기·긴급차단장치 등 핵심 설비에 예비전원 연결
  • 압력계 단위를 SI로 통일하고 지시값 정기 대조
  • 보관기간 경과 화학물질 폐기·재확인 절차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보관기간이 지난 화학물질은 적절히 폐기하거나 성상을 다시 확인하고 보관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2. 안전밸브는 내부 유체에 적합한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고 1년에 1회 이상 분출 압력의 검사를 실시할 것
  3. 혼합공정에서 위험이 예상되는 장치에는 안전밸브를 반드시 설치할 것
  4. 호흡밸브는 저압 또는 대기압에서 사용하는 타워·탱크류에 설치해 내부 압력이 대기압 이하가 되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액화·냉각 용기에 사용할 때는 부압도 고려할 것
  5. 점검작업 시에는 투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질소 퍼지를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미량을 공급할 것
  6. 배치 순서의 운전·정지 확인, 비상 정지, 안전장치의 스위치류 등은 명확하게 구분해 둘 것
  7. 비상용 발전기의 사양은 전원 정지 후 1분간 최대 운전하여 비상시 필요한 전력에 여유가 있는 정도로 할 것
  8. 공기 배관에 질소를 투입할 수 있는 경우 계측실 등에 계장용 공기를 공급하고 있으면 산소 결핍에 주의할 것
  9. 교반기·자동제어장치·긴급차단장치·긴급배출장치·냉각수 공급펌프·외부냉각순환펌프·가스누설검지경보설비·경보설비·비상용 조명설비에는 반드시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10. 운전자는 온도·압력·유량·액면 등의 운전관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측기 지시 상태가 정상인지와 현장 지시값과 계측실 지시값이 일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11. 지시값의 단위 표기가 서로 다른 압력계를 혼재하여 사용하지 말고 SI단위 표기 압력계를 사용할 것
  12. 계기류의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 반드시 단위를 함께 기록할 것
  13. 운전자가 계기류의 지시 오류를 발견하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정비 또는 교체 업무 전담자에게 의뢰할 것
  14. 현장 공정의 압력계 교환은 운전자가 할 수 있으나 계기류의 교체는 계장 전문 담당자가 작업할 것
  15. 계기류의 분리작업은 운전자가 계장작업 담당자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함께 실시할 것
  16. 공정계기 배관의 내용물을 퍼지하는 경우 주위 상황이나 정전기 발생에 주의할 것
  17. 교반기를 재운전할 때에는 용기 및 반응 상황을 확인하고 2∼3회의 단시간 운전 후에 통상적인 운전으로 재개할 것
  18. 물 빼기가 불충분한 탱크에 100℃ 이상의 열매유를 넣으면 보일 오버로 물질이 분출되어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19. 아세틸렌-수소첨가반응 공정은 수소 과잉 공급이나 촉매 온도 400 ℃ 이상에서 발열반응이 급격히 진행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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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61조), 파열판의 설치(제262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혼합공정 이상반응 폭발은 다수 사상을 낸 유형으로, 안전밸브 검사·예비전원·계기 관리 미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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