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9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39-2013

4절~9절 가스용기의 비상조치(과열·과충전·화재 시 대응)

가스용기는 터지면 파편이 100 m를 날아간다 — 이 지침은 이상 상황에서의 대응을 정한다. 보관: 가스 용기는 내부 온도가 40 ℃ 이하로 유지되도록 고열 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과충전: 과충전된 용기를 조작하기 전에 용기의 파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를 냉각(최저 -20℃)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용기는 해당 재질의 저온 취성을 고려하여 안전사용온도 이하로 냉각되지 않아야 하며,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25℃ 이하로 냉각되지 않아야 한다. 질식: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공간적으로 제한되거나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누출될 때에는 공기호흡기가 없거나 산소농도가 부피기준 20%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한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잉산소: 부피 기준 23.5% 초과의 과잉산소 및 산화제를 처리하는 밸브·개스킷·용기의 외부 표면은 유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화재 시 냉각: 추가적인 냉각 없이 용기가 10분 동안 젖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냉각을 멈춘다. 파열 위험: 용기가 파열하면 압력파·파편의 비산·인화성/독성/부식성 물질 누출 등의 위험이 발생하며 파열된 용기는 100 m 이상까지 비산될 수 있으므로 접근 통제 범위를 그에 맞춰 정한다.

40℃가스 용기는 내부 온도가
25℃안전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
23.5%부피 기준
10분추가적인 냉각 없이 용기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용기 보관 온도 40 ℃ 이하 유지
  • 누출 시 산소농도 확인 후 출입
  • 산소 취급 부품 유분 제거·건조
  • 화재 시 용기 냉각 절차 수립
  • 파열 대비 접근 통제 범위 설정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 용기는 내부 온도가 40 ℃ 이하로 유지되도록 고열 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과충전된 용기를 조작하기 전에 파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를 냉각(최저 -20℃)시킬 것
  3. 용기는 해당 재질의 저온 취성을 고려하여 안전사용온도 이하로 냉각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25℃ 이하로 냉각되지 않도록 할 것
  4.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공간적으로 제한되거나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누출될 때에는 공기호흡기가 없거나 산소농도가 부피기준 20%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하지 말 것
  5. 부피 기준 23.5%를 초과하는 과잉산소 및 산화제를 처리하는 밸브·개스킷·용기의 외부 표면은 유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건조시킬 것
  6. 화재 시 용기를 냉각하되, 추가적인 냉각 없이 용기가 10분 동안 젖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냉각을 멈출 것
  7. 용기가 파열되면 파편이 100 m 이상까지 비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접근 통제 범위를 정할 것
  8. 가스용기 화재가 진압된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 용기에 접근하지 말고 냉각을 유지하면서 감시하며 용기가 냉각된 상태임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가스등의 용기 관리(산안규칙 제234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용기 파열은 파편이 100 m를 날아가는 대형 사고다. 보관 온도 관리와 비상조치 절차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P-139-2013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