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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4-2012(FRP 제조시 화재폭발 위험관리)

4절~5절 FRP 적층공정의 유기과산화물 촉매·인화성 액체·가연성 분진 화재폭발 관리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조는 유기과산화물 촉매와 스티렌·아세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공정이라 작은 화재가 곧 큰 화재가 된다. 적층 작업의 위험물질 — 과산화물(촉매) 은 스스로 분해되어 다량의 열을 생성하며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 발화될 수도 있고, 물질 자체에 산소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공기가 없는 경우에도 강력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작은 화재라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번질 수 있으며 진화하기가 어렵게 된다. 인화성액체(톨루엔·스티렌·아세톤) — 촉진제를 투입할 때 대부분 인화성이 매우 높은 톨루엔과 같은 용제에 섞어 주입하며, 스티렌과 아세톤은 발화점이 매우 낮고 아세톤이 스티렌보다 위험성이 더 높다. 폐쇄된 공간에서 발화된 가연성 물질은 폭발을 야기할 수 있고 작업장을 제대로 환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폭발성 기체가 존재할 위험이 있다. 가연성 분진 — FRP 성형물을 다듬는 작업 중에 발생하는 먼지는 가연성이고 증기운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점화 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작업 장소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 용기의 저장 — 신선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게 환기하고, 저장 장소의 발화 원인을 제거하며, 올바른 용기에 저장하고 누출을 방지하고, 다른 공정이나 일반적인 저장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 유기과산화물 촉매의 관리 — 촉매(예: 메틸 에틸 케톤 퍼록사이드, CAS No. 1338-23-4, 제5류 유기과산화물류로 폭발성·산화성·부식성)는 폭발성물질로 분류되므로 취급 장소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저장수량을 최소화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비치한다. 아세톤, 수지 등의 가연성물질 및 촉진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촉매를 사용할 때는 드롭퍼 형태의 전용 액체용기를 이용해 지정된 혼합구역에서 다룬다.

0.03㎥누출된 인화성 액체를 회수할 때에는 전용 강철용기나
1시간정기적이거나 하루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기과산화물 촉매 전용 보관함을 가연물·촉진제와 분리 설치하고 비치량을 일일 사용량으로 제한
  • 성형물 연마 구역을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지정하고 집진·청소 주기를 규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유기과산화물 촉매를 취급 장소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것
  2. 촉매 저장수량을 최소화하고 작업장에는 필요한 양만 비치할 것
  3. 촉매를 아세톤·수지 등 가연성물질 및 촉진제와 별도로 보관할 것
  4. 촉매 사용 시 드롭퍼 형태 전용 용기와 지정된 혼합구역을 쓸 것
  5. 인화성 액체 저장 장소를 충분히 환기하고 발화원을 제거할 것
  6. 인화성 액체를 올바른 용기에 저장하고 누출을 방지할 것
  7. 인화성 액체 저장소를 다른 공정·저장장소와 이격할 것
  8. 성형물 다듬기 작업 장소를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분류해 관리할 것
  9. 작업장 환기로 폭발성 기체가 체류하지 않게 할 것
  10. 누출된 인화성 액체를 회수할 때에는 전용 강철용기나 0.03 ㎥(30 리터) 이하의 밀폐성이 우수한 금속제 용기를 이용하고 뚜껑을 밀봉할 것
  11. 정기적이거나 하루 1시간을 넘는 다듬기 작업은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여 적합한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작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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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FRP 공장 화재는 유기과산화물과 스티렌이 함께 있어 초기 진화가 어렵고 다수 사망으로 번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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