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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히드록실아민 화재폭발 예방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42-2014

히드록실아민 화재폭발 예방 히드록실아민(NH₂OH)의 화재·폭발 예방

히드록실아민은 암모니아에서 수소 1개가 수산기로 치환된 백색 침상결정으로 자외선과 접촉하거나 130℃ 부근에서 폭발한다. 물성은 분자량 33.03, 융점 33.05℃, 끓는점 58℃, 20℃에서 밀도 1.204이고, 50wt% 수용액은 녹는점 9℃·끓는점 107℃·20℃에서 밀도 1.11의 무색 투명 액체로 냄새가 거의 없다. 발화온도는 130℃이며 가열로 발화·폭발 위험을 나타낸다. 염화인·5염화인·황산구리(Ⅱ) 무수물과 접촉하면 위험하고, 칼슘과 접촉하면 비스히드록실아미드를 생성해 180℃에서 발화·폭발한다. 50wt% 수용액은 상온에서는 분해반응 위험이 없으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40℃부터 자기발열 분해가 서서히 일어난다. 철 이온 등의 촉매 작용으로 발열 분해가 촉진돼 폭발하지 않도록 종류·농도·취급 상태에 따른 예방 대책을 세우고 온도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하며 조치한 사항을 기록한다. 폐기 처리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량씩 사용해 안전을 확인하며, 처리법의 하나로 히드록실아민에 대해 1.2배 몰 이상의 케톤류(아세톤 등)를 서서히 첨가하는 방법이 있다. 유출 시에는 주변에 로프를 쳐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는 작업하지 않는다.

130℃히드록실아민은 자외선과 접촉하거나
180℃칼슘과 접촉하면 비스히드록실아미드를 생성해
40℃50wt% 수용액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1.2배히드록실아민에 대해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관 온도를 40℃ 미만으로 유지하고 온도 자동 조절 장치 설치
  • 칼슘·염화인·황산구리 등 금기물질과 분리 보관
  • 직사광선 차단 보관과 용기 재질 확인
  • 누출 시 로프 구획·출입금지와 보호장비 착용 절차 수립
  • 폐기 절차(케톤류 서서히 첨가) 문서화와 소량 처리

📋사업주 의무사항

  1. 히드록실아민은 자외선과 접촉하거나 130℃ 부근에서 폭발하므로 발화온도(130℃) 이하로 관리하고 자외선을 차단할 것
  2. 염화인·5염화인·황산구리(Ⅱ) 무수물 등 접촉 시 위험한 물질과 격리할 것
  3. 칼슘과 접촉하면 비스히드록실아미드를 생성해 180℃에서 발화·폭발하므로 칼슘과 접촉하지 않게 할 것
  4. 50wt% 수용액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40℃부터 자기발열 분해가 서서히 일어나므로 재질과 온도를 관리할 것
  5. 철 이온 등 촉매 작용에 의한 발열 분해가 촉진되지 않도록 종류·농도·취급 상태에 따른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
  6. 온도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치를 강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길 것
  8. 폐기 시에는 소량씩 사용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히드록실아민에 대해 1.2배 몰 이상의 케톤류(아세톤 등)를 서서히 첨가하는 방법 등을 따를 것
  9. 유출된 위치의 주변에 로프를 치는 등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10.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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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제23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히드록실아민 자기발열 분해 폭발은 국내외에서 다수 사망을 낸 사고 유형으로, 온도 관리·금기물질 분리 미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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