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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6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48-2015

4~6 화학공장 폐수 집수조의 안전조치

폐수 집수조는 여러 공정에서 흘러든 인화성 물질이 모이고 증기가 고이는 밀폐공간이라 폭발 사고가 반복된다. 공정용 폐수 집수조의 내부에 인화성 가스 검지기를 설치하여 집수조 내부가 폭발하한농도(LEL)의 25% 이하로 유지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한다. 배출 배관은 집수조 내 최대 액면 가까이 연장하고 배출 배관 상하 부분은 구멍을 내어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한다. 집수조 금속배관의 플랜지 등 접합부에는 유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용 본딩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집수조 내부에 가스 검지기를 달아 LEL 25 % 이하를 상시 확인한다
  • 금속배관 플랜지에 정전기 본딩을 시공한다
  • 집수조 주변 화기작업을 허가제로 통제한다
  • 내부 작업은 밀폐공간 절차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정용 폐수 집수조의 내부에 인화성 가스 검지기를 설치하여 집수조 내부가 폭발하한농도(LEL)의 25% 이하로 유지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할 것
  2. 배출 배관은 집수조 내 최대 액면 가까이 연장하고, 배출 배관 상하 부분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가도록 할 것
  3. 집수조 금속배관의 플랜지 등 접합부에는 유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용 본딩을 실시할 것
  4. 집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은 폐수처리 및 집수시설의 화재방지 표준을 참고할 것
  5. 집수조 내부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으로 보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한 뒤 감시인을 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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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환기·측정과 밀폐공간 작업 절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제61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집수조 증기 폭발·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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