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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60-2017

4절·5절·7절 니트로셀룰로오스(NC)의 저장·운반·취급

니트로셀룰로오스는 도료·잉크·래커의 원료로 널리 쓰이지만 말라 있으면 정전기만으로도 폭발하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습윤 형태는 알코올 습윤: 질량기준 알코올 25%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가소제 포함: 가소제 18%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물 습윤: 물 25% 이상으로 규정된다. 건조 니트로셀룰로오스는 13℃ 정도에서도 쉽게 점화되고 160~170℃ 이상에서는 외부 점화원 없이 자연발화하며, 건조 상태는 정전기로도 쉽게 폭발하므로 보통 수분을 20% 이상 첨가해 보관한다. 강알칼리성·강산성 물질, 산화제와 혼합하면 분해하거나 점화될 수 있다. 저장 시에는 연소할 때 열과 유독가스를 대량 방출하므로 공장 외부 지역까지 고려하고 다른 위험물의 양·위치를 확인해 사고 확산을 막는다. 이격거리는 적재 폭·모양·배치에 따라 다르되 두 개의 층(2단) 높이 이상으로 적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최소 2m 높이의 구멍 없는 벽돌·콘크리트 방화벽이나 물분무 설비, 내화건물이면 이격거리를 달리 적용한다. 저장소가 건물 내에 있으면 탈출 경로상 어떤 지점에서도 위험하지 않아야 하고, 화재 시 열·연기가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도록 지붕을 경량화하고 쉽게 이탈되는 판넬 구조로 한다. 저장 지역에서는 성냥·라이터 등 점화원과 흡연 금지, 혼합 등 모든 가공작업 금지,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유지보수 작업 금지, 가연성 식물류·인화성 폐기물 제거를 지킨다. 운반·보관에서 NC는 아연도금 강판 또는 섬유판 드럼으로 공급되며 120~147㎏, 240리터의 공칭용량을 갖는다. 마찰이나 충격으로 점화될 수 있으므로 취급을 제한하고, 적정하중은 금속 드럼 4개 또는 섬유판 드럼 8개를 단위로 로프 등으로 안전하게 묶는다. 건물 벽이나 방화벽에 드럼을 근접해 적재하지 말고, 500㎏을 초과해 적재하는 경우 드럼과 벽 사이에 최소 1m 공간을 둔다. 가열된 드럼은 용매가 균등하게 재분산되도록 개방 전 24시간 동안 냉각한다. 비상 대응 시 위험의 형태·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장량 기록을 유지한다.

20%건조 상태는 정전기로도 쉽게 폭발하므로 보통 수분을
1m500㎏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드럼과 벽 사이에 최소한
24시간가열된 드럼은 용매가 균등하게 재분산되도록 개방하기 전
2.5미터파레트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경우

지금 해야 할 조치

  • 습윤제 함량 점검 주기를 정하고 부족 시 즉시 보충
  • 산화제·강산·강알칼리와 저장구역 분리
  • 드럼과 벽 사이 1m 공간 확보 및 적재 단위(금속 4·섬유판 8) 준수
  • 저장 지역 화기·흡연 금지 표지와 가연물 제거
  • 저장량 기록부 운영과 비상대응 정보 공유

📋사업주 의무사항

  1. 습윤 형태 기준(알코올 습윤: 알코올 25%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 가소제 포함: 가소제 18% 이상·건조 질소 12.5% 이하 / 물 습윤: 물 25% 이상)을 유지할 것
  2. 건조 상태는 정전기로도 쉽게 폭발하므로 보통 수분을 20% 이상 첨가하여 보관할 것
  3. 강알칼리성 또는 강산성 물질, 산화제와 혼합하지 말 것
  4. 저장 위험도를 평가할 때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위험물의 양 및 위치를 확인할 것
  5. 이격거리는 두 개의 층(2단) 높이 이상으로 적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최소 2m 높이의 구멍 없는 벽돌·콘크리트 방화벽이나 물분무 설비, 내화건물의 경우 달리 적용할 것
  6. 저장소가 건물 내에 있을 경우 탈출 경로상 어떤 지점에서도 위험하지 않도록 할 것
  7. 화재 시 열 및 연기 방출이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도록 지붕을 경량화하고 쉽게 이탈되는 판넬 구조로 설치할 것
  8. 저장 지역에서 성냥 또는 라이터 같은 점화원 사용과 흡연을 금지할 것
  9. 저장 지역에서 혼합 등 모든 가공작업과, 저장 물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유지보수 작업을 금지할 것
  10. 저장소에 화재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류 등 가연성 물건과 인화성 폐기물이 없도록 관리할 것
  11. 마찰이나 충격으로 점화될 수 있으므로 충격을 주는 취급을 금지할 것
  12. 적정하중은 금속 드럼 4개 또는 섬유판 드럼 8개를 단위로 하여 로프 등으로 안전하게 묶어 취급할 것
  13. 건물 벽이나 방화벽에 드럼을 근접하여 적재하지 말 것
  14. 500㎏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드럼과 벽 사이에 최소한 1m의 공간을 둘 것
  15. 가열된 드럼은 용매가 균등하게 재분산되도록 개방하기 전 24시간 동안 냉각할 것
  16. 비상 대응 시 위험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장량의 기록을 유지할 것
  17.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소 적재칸(Stack) 사이 통로의 넓이는 드럼을 사람이 수동으로 운반하는 경우 1.5미터 이상, 파레트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경우 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18.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소 화재에 대해 최소 1시간 동안 주변 공장·건물을 보호하고 저장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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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니트로셀룰로오스 화재·폭발은 소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다수 사상으로 이어지며, 습윤 관리·이격 미비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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