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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61-2017

4절~5절 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안전밸브 방출·흡착탑 화재예방)

폐용제 정제는 인화성 액체를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공정이라 소규모라도 위험이 크다. 적용 범위는 인화점이 150 ℃ 이하로서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되는 폐용제를 취급하는 패키지형·소규모 정제설비다. 안전밸브 방출: 대기 중으로 방출할 경우 지상에서 6 m 및 지붕으로부터 2 m 이상 높이에서 방출되어야 하며 방출된 증기가 건물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흡착탑 화재위험 예방: 과열이나 화재 발생 시 작동하도록 흡착탑 내부 상단에 고정식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고 대상지역 면적당 12 ㎜/min의 유속으로 방수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하단에 물이 적체될 경우 용제가 부유해 화재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경보·차단 설정은 정상값보다 50% 높은 수치에서 경보, 100% 높은 수치에서 공정 차단하도록 한다. 흡착설비 운전: 흡착탑에 유입되는 공기량이 최저인 상태에서 유입 인화성 증기 농도가 LEL의 25%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되, 인화성 증기 감지기가 설치되고 LEL의 60% 이하에서 경보 및 설비 중지가 연동된 경우에는 정상 유입농도를 50%까지 유지할 수 있다. 운전기록은 운전자가 매일 1회 이상, 감독자가 매주 1회 이상 확인한다.

6m안전밸브에서 대기로 방출할 경우 지상에서
2m지붕으로부터
50%경보는 정상값보다
100%공정 차단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밸브 방출구를 지상 6 m·지붕 2 m 이상으로 올리고 재유입 여부를 확인한다
  • 흡착탑에 고정식 물분무 설비를 설치하고 방수량을 검증한다
  • 유입 증기 농도 감지기와 경보·중지 인터록을 설치해 LEL 25% 이하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점 150 ℃ 이하로서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되는 폐용제 취급 설비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것
  2. 안전밸브에서 대기로 방출할 경우 지상에서 6 m 및 지붕으로부터 2 m 이상 높이에서 방출하고 건물로 재유입되지 않게 할 것
  3. 흡착탑 내부 상단에 고정식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고 대상지역 면적당 12 ㎜/min 유속으로 방수될 용량으로 할 것
  4. 하단에 물이 적체되어 용제가 부유해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할 것
  5. 경보는 정상값보다 50% 높은 수치에서, 공정 차단은 100% 높은 수치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할 것
  6. 흡착탑 유입 인화성 증기 농도를 LEL의 25% 미만으로 유지할 것(감지기와 LEL 60% 이하 경보·중지 연동 시 50%까지 가능)
  7. 운전기록을 운전자가 매일 1회 이상, 감독자가 매주 1회 이상 확인할 것
  8. 교대 또는 일상근무 전후에 흡착기의 온도를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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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액체를 비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설비의 폭발·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61조 위반

폐용제 정제설비 화재·폭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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