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압저장탱크는 게이지압력으로 3.43 kPa(350 mmH2O) 미만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이고, 저압저장탱크는 3.43 kPa 이상 98.1 kPa(1 kg/cm2) 미만에서 운전된다.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 60 ℃ 이하,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 60 ℃ 초과 100 ℃ 이하의 물질이다. 작업 시 준수사항 —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유해·위험성을 숙지하고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절차를 숙지하고 적합한 공구를 쓰며, 회사 규정이 작업허가서를 요구하면 해당 작업에 대한 허가서를 승인받는다. 작업절차 — 반복 작업에 대해 절차를 작성하되 경험 있는 직원이 참여하고 작업 진행단계에 따라 작성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리 부서장이 매년 적절성을 검토한다. 절차가 필요한 작업의 예는 액면 측정, 샘플링, 질소 봉입, 탱크 간 이송,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 탱크 세척, 피그를 사용하는 배관 청소다. 레벨관리(입고) — 저장탱크에 화학물질을 저장할 때 설계용량의 90 % 이하로 유지하고, 과충전을 막기 위해 ① 고액위 경보장치(High level alarm) ② 입고배관 긴급차단밸브와 High-High 인터록 ③ 입고작업 시 현장 운전원 입회 중에서 선택하되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부유식 지붕탱크(FRT)·내부 부유식 지붕탱크(IFRT)의 레벨 관리 — 출고 시 부상지붕(Floating roof)의 지지대가 탱크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지대가 바닥에 닿은 상태로 이송하면 통기밸브를 통해 상부 공기가 부상지붕과 액면 사이의 증기공간에 유입되어 위험분위기를 만들고, 다시 공급할 때 공기가 혼합된 다량의 증기가 통기밸브로 배출되어 부상지붕 상부와 배기구 주변에 폭발위험분위기를 형성시킬 수 있다. 고정지붕과 부상지붕 사이에 질소 등 불활성 가스를 봉입해도 지지대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이 좋다. 저액위 방지는 지지대가 바닥면에 닿기 전에 이송 펌프가 정지되도록 인터록을 설치하고 저액위 경보장치(Low level alarm) 를 두어 운전원이 펌프를 정지시키도록 절차에 반영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의 취급 등)·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르면 지침 번호 P-165-2019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