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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70-2021

4절~6절 산소 배관 및 배관설비의 안전(순도 구분·청정도)

산소 배관은 기름 한 방울, 이물질 하나로 발화한다. 적용 범위: 온도 범위 –30 ∼ 200 °C, 압력 최대 21 MPa(3000psig), 이슬점 30 ℃ 이하인 가스 산소에 적용한다(산소 실린더 충전 플랜트, 의료용 산소 배관설비, 콜드 박스 내부 배관, 산소 압축장치, 액체산소 기화기, 대용량 산소설비 및 기계 배관은 제외). 산소의 정의: “가스 산소”는 부피 기준 23.5% 이상의 산소를 포함하는 가스, “저순도 산소”는 부피 기준 23.5 ∼ 35 %, “초고순도 산소(UHP)”는 99.999 % 이상의 산소를 포함하는 가스를 말한다. 퍼지·건조용 가스: “건조 오일프리 공기 또는 질소”란 이슬점이 –40 ℃ 이하이고 오일 함량이 0.5 ㎎/㎥ 이하인 공기 또는 질소를 말한다 — 세정·퍼지에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공기를 쓰면 오히려 오염된다. 재질: “코발트 합금”은 일반적으로 최소 40 % 중량의 코발트를 함유한 합금을 말하며, Stellite 6 또는 Stellite 6B와 같은 내마모성 합금은 침식 손상을 최소화하고 밸브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밸브 트림의 코팅으로 사용된다. 산소 배관은 탈지(유분 제거) 후 사용하고, 급격한 밸브 개방으로 인한 단열압축 발화를 피한다.

40℃질소는 이슬점이 –
8배산소 밸브 출구배관의 벽은 배관 직경의
0.5배산소 배관 가스퍼지 시 표적판은 가스퍼지 방출구에서 직경의
5m산소설비 작업지역에서는 안전거리

지금 해야 할 조치

  • 산소 배관·부품 탈지 후 사용
  • 퍼지용 오일프리 건조 질소 사용
  • 밸브 개방 속도 관리 절차
  • 밸브 트림 내마모 코팅 검토

📋사업주 의무사항

  1. 산소 배관 설계·운전 시 적용 범위(온도 –30 ∼ 200 °C, 압력 최대 21 MPa, 이슬점 30 ℃ 이하)를 확인할 것
  2. 가스 산소(부피 기준 23.5% 이상), 저순도 산소(23.5 ∼ 35 %), 초고순도 산소(99.999 % 이상)의 구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정할 것
  3. 퍼지·건조에 사용하는 공기 또는 질소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고 오일 함량이 0.5 ㎎/㎥ 이하인 건조 오일프리 가스를 사용할 것
  4. 밸브 트림에는 침식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발트 합금(최소 40 % 중량 코발트) 계열의 내마모성 코팅을 검토할 것
  5. 산소 배관과 부품은 탈지(유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6. 급격한 밸브 개방으로 인한 단열압축 발화를 피하도록 개방 속도를 관리할 것
  7. 산소 배관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곡률반경이 직경의 1.5배 미만인 엘보우, 5개소 이상 용접된 6개 이상 단관의 90° 새우등 곡관, 2개소 이상 용접된 3개 이상 단관의 45° 새우등 곡관, 3:1을 넘는 reducer, 우회 배관, 우회밸브의 입구와 출구 등)는 면제재질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것
  8. 산소 밸브 출구배관의 벽은 배관 직경의 8배가 되는 곳까지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면제재질로 설치할 것
  9. 난류 및 충돌은 밸브의 트림과 본체에만 존재할 뿐 아니라 최소한 배관직경의 8배 이상의 하류 배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것
  10. 산소압축기의 열교환기 재질은 EIGA Doc 10, 왕복산소 압축기의 재질은 EIGA Doc 27, 원심압축기의 재질은 EIGA Doc 10과 EIGA Doc 27을 참조하고, 윤활유 관련 모든 부품은 윤활유가 없이 작동되도록 설계되도록 할 것
  11. 산소 배관 가스퍼지 시 표적판은 가스퍼지 방출구에서 직경의 0.5배 떨어진 곳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12. 산소설비 작업지역에서는 안전거리 5 m 내 흡연 금지, 작업지역 내 화기작업 금지, 오일이나 그리스 흔적의 완전 제거 확인, 용접장치의 접지 금지, 낙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지설비 점검 및 작업자의 산소설비 접근 금지를 지키고, 운전자 및 유지보수자는 산소배관설비의 위험성 및 안전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교육받을 것
  13. 산소 배관의 운전온도가 -20 ℃ 미만인 경우 철강은 다른 산업용 가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절한 연성 및 파괴 인성 값을 입증할 것
  14. 비금속 재료의 최소 자동점화온도는 ASTM G72 절차에 따라 최소시험압력 103 bar abs, 최소 300 °C에서 시험하고 운전온도와 자동점화온도 사이에 100 ℃ 이상 여유를 두되, 50 ℃ 이하의 여유를 줄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것
  15. 산소용 윤활유는 최대운전압력 103 bar에서 자동점화온도가 400 ℃ 이상이거나 운전압력이 120 bar보다 낮은 경우 최대운전압력보다 50 bar 이상의 압력에서 ASTM G74 공압충돌시험을 통과한 것을 쓰고 이물질 오염을 막을 것
  16. 3 ㎜ 미만의 열교환기 튜브를 사용할 때는 미량의 수분이 탄소강을 부식시켜 파멸적 사고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할 것
  17. 표적판 검사는 육안 또는 표적판의 흔적이 0.2 ㎜ 미만이거나 없을 때까지 실시할 것
  18. 검사 광원은 30 ㎝에서 5.0 ㎽/㎠의 광도를 내는 필터 부착 수은등·할로겐 램프 스포트라이트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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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가스등의 용기 관리(제23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시설·기술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산소 배관 발화는 폭발적으로 번져 사망 사고가 된다. 탈지·오일프리 퍼지·개방 속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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