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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179-2022

4절~6절 혼합가스의 폭발성 여부 판정 및 폭발하한계 산정

질소로 희석한 가스를 '안전하다'고 단정하려면 계산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정 방법: 질소와 혼합될 때 공기 중에서 인화성이 아닌 상태가 되는 인화성 가스 i의 최대 함유량(mole%) 을 부록의 값으로 쓰고, 값이 없을 경우에는 폭발하한계(LEL)를 사용할 수 있으며, LEL을 모를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인화성 가스는 1%, 인화성 액체는 0.5%, 자연발화성 가스 및 액체는 0.1%를 사용할 수 있다. 판정 예: 질소 94.5 mol%와 수소 5.5 mol%가 혼합된 상태를 ISO 1015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면 어떠한 불꽃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혼합가스는 폭발성 가스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산화제 능력(OP): 계산한 OP 값이 0.235(23.5%) 보다 클 경우에는 산화성 가스로 간주한다 — 즉 산소가 섞인 혼합가스는 그 자체가 산화성으로 분류되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 기준을 이용해 사업장에서 쓰는 혼합가스가 인화성인지 산화성인지 문서로 판정하고 그에 맞는 저장·표시·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1%LEL을 모를 경우 보수적으로 인화성 가스는
0.5%인화성 액체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혼합가스 폭발성 판정 문서화
  • LEL 미상 시 보수적 값 적용
  • 산화제 능력(OP) 계산·분류
  • 판정 결과를 저장·표시 기준에 반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질소와 혼합될 때 공기 중에서 인화성이 아닌 상태가 되는 인화성 가스의 최대 함유량 값을 사용해 혼합가스의 폭발성 여부를 판정할 것
  2. 값이 없을 경우 폭발하한계(LEL)를 사용하고, LEL을 모를 경우 보수적으로 인화성 가스는 1%, 인화성 액체는 0.5%, 자연발화성 가스 및 액체는 0.1%를 사용할 것
  3. 판정은 ISO 10156 시험방법 등 인정된 방법에 따를 것
  4. 산화제 능력(OP) 값이 0.235(23.5%) 보다 클 경우에는 산화성 가스로 간주하여 관리할 것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혼합가스의 인화성·산화성 판정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그에 맞는 저장·표시·설비 기준을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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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산안규칙 제230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혼합가스를 잘못 판정해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으면 폭발로 이어진다. 판정 근거를 남기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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