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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1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21-2010

4절~11절 불산 취급공정의 재질 선정·압송설비·긴급차단·배출가스 처리와 세안설비

불산(불화수소산)은 피부에 닿아도 처음엔 아프지 않다가 뼈까지 녹이는 물질이라, 새는 것을 막는 설계와 즉시 씻어내는 설비가 함께 필요하다. 재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예방-감지-완화'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불산을 취급하는 용기·배관은 취급 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금속 재질의 부식에 의한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두께 측정 및 외관검사 등을 실시한다. 압송설비: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며, 호스와 관·호스 상호간의 접속부분은 접속용구를 사용해 누출이 없도록 한다. 운전자를 지정해 운전 및 압력계 감시를 하게 하고, 호스 및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 전에 점검하여 손상·부식 등의 결함으로 불산이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한다. 긴급차단: 불산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는 용기의 인입측 및 출구측에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거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한다. 배출가스: 불산 취급설비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스크러버 등의 흡수시설을 통하여 중화처리한 후 배출한다. 세안·세척설비: 설비가 사용되면 조정실 등 작업자가 상주하는 곳에 경보 등을 설치하여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모든 세안·세척설비는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표시: 불산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용기의 외부에는 '불산'이란 표기와 함께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24시간불산 화상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1명훈련을 받은 자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불산 용기·배관 내식 재질 확인과 주기적 두께 측정·외관검사
  • 압송설비 압력계·동력 차단장치 설치와 운전자 지정
  • 호스·접속용구 매일 사용 전 점검과 결함품 교환
  • 인입·출구측 긴급차단밸브 설치
  • 배출가스 스크러버 중화처리
  • 세안·세척설비 설치·경보 연동과 주기적 작동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불산 누출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예방-감지-완화' 조치를 충분히 고려할 것
  2. 불산을 취급하는 용기나 배관은 취급 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불산을 취급하는 용기나 배관은 주기적으로 두께 측정 및 외관검사 등을 실시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호스와 호스 외의 관 및 호스 상호간의 접속부분에 접속용구를 사용해 누출이 없도록 할 것
  6.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7.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 전에 점검하고, 손상·부식 등의 결함으로 압송하는 불산이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할 것
  8. 불산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는 용기의 인입측 및 출구측에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거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9. 불산 취급설비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스크러버 등의 흡수시설을 통하여 중화처리한 후 배출할 것
  10. 세안·세척 설비가 사용되는 경우 조정실 등 작업자가 상주하는 곳에 경보 등을 설치하여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할 것
  11. 모든 세안·세척설비는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12. 불산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용기의 외부에 '불산'이란 표기와 함께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13. 불산 피부화상에는 염화칼슘제를 도포·주사하지 말고, 칼슘글루코네이트겔(수용성 윤활제 100 mL에 calcium gluconate 2.5 g)을 바르는 경우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고무 또는 라텍스 장갑을 착용할 것
  14. 불산 화상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15. 모든 근무시간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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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배관의 부식 방지(산안규칙 제256조·제257조·제259조), 세안설비 등(제508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산 누출은 접촉 즉시 통증이 없어 발견이 늦고 사망에 이른다. 긴급차단밸브·세안설비·주기적 두께 측정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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