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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위험 요인·혼합실 위치 선정기준·설비 안전장치·환기·발화원·방호 장치·유지관리 및 근로자 훈련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26-2012

위험 요인·혼합실 위치 선정기준·설비 안전장치·환기·발화원·방호 장치·유지관리 및 근로자 훈련 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배치거리·손상제한구조)

페인트·잉크·용제를 섞는 혼합작업장은 폭발하면 주변 건물까지 무너뜨린다. 실외 배치: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요한 건축물로부터 최소한 22.5 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의 부피가 5.7 ㎥ 이하이고 화재위험만 존재할 때에는 주건물로부터 최소 7.5 m의 공간을 유지한다. 실내 폭발위험: 폭발위험에 노출되는 빌딩은 주건물에서 적어도 22.5 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하며 손상제한구조(Damage-limiting) 를 갖추어야 한다 — 압력완화벽(방출판넬) 이나 가벼운 재질로 된 강철 틀과 같은 지붕을 포함한다. 압력완화벽 또는 지붕은 보통 0.96 kPa의 내부압력에 파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압력완화지붕은 금속이나 인증된 플라스틱으로 한다. 내압벽은 최소 4.8 kPa에 견딜 수 있도록 하며, 22.5 m 공간이 제공될 수 없으면 구조적 구조재와 바닥이 잘 접속된 내화 및 내압구조벽을 만들고, 다층 주건물의 7.5 m 이내에 있으면 지붕 또는 노출벽은 내화재 및 내압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방화격벽·배수: 화재 위험만 존재하고 액체의 인화점(밀폐식)이 93 ℃ 이하일 때에는 적어도 1시간 내화 등급을 가진 방화격벽으로 혼합실을 차단한다. 인화점이 93 ℃보다 높고 물 공급 설비가 적절한 곳에는 혼합작업장 주변에 4인치 경계턱 또는 격자덮개 배수도랑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22.5m실외에서 혼합작업을 하는 경우 중요한 건축물로부터 최소한
5.7㎥액체의 부피가
7.5m다층 주건물의
93℃화재 위험만 존재하고 액체의 인화점 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혼합작업장 이격거리 확보
  • 압력완화벽·압력완화지붕 설치
  • 혼합실 1시간 내화 방화격벽 설치
  • 경계턱·배수도랑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실외에서 혼합작업을 하는 경우 중요한 건축물로부터 최소한 22.5 m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
  2. 액체의 부피가 5.7 ㎥ 이하이고 화재위험만 존재할 때에는 주건물로부터 최소 7.5 m의 공간을 유지할 것
  3. 실내 폭발위험이 존재할 때 폭발위험에 노출되는 빌딩은 주건물에서 적어도 22.5 m 떨어진 곳에 두고 손상제한구조를 갖출 것
  4. 압력완화벽 또는 지붕은 보통 0.96 kPa의 내부압력에 파괴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압력완화지붕은 금속이나 인증된 플라스틱으로 할 것
  5. 내압벽은 최소 4.8 kPa에 견딜 수 있도록 할 것
  6. 22.5 m 공간이 제공될 수 없으면 구조적 구조재와 바닥이 잘 접속된 내화 및 내압구조벽 또는 노출벽을 만들 것
  7. 다층 주건물의 7.5 m 이내에 있으면 지붕 또는 노출벽을 내화재 및 내압의 구조로 할 것
  8. 화재 위험만 존재하고 액체의 인화점(밀폐식)이 93 ℃ 이하일 때에는 적어도 1시간 내화 등급을 가진 방화격벽으로 혼합실을 차단할 것
  9. 액체의 인화점이 93 ℃보다 높고 물 공급 설비가 적절한 곳에는 혼합작업장 주변에 4인치 경계턱 또는 격자덮개 배수도랑을 설치할 것
  10. 인화성 액체의 노출 표면을 최소로 하거나 밀폐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하고, 설비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절대운전압력의 6배로 설계하거나 방산구를 설치할 것
  11. 방산구를 설치할 때는 방습 덮개 및 옥외로 향한 개별 방산구를 설치하고 방산라인에는 역화방지기를 부착할 것
  12. 설비는 서비스가 종료될 때와 서비스 시설로 재 저장될 때 폭발범위 형성을 피하기 위하여 불활성가스로 퍼지하여야 한다
  13. 혼합작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열적, 기계적인 발화원을 제거하고 위험지역의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하며, 43 ℃ 미만의 인화점을 가지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설비는 전기 접속 및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전기 용접 및 용단 작업을 제어하기 위한 작업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용단 및 용접 시 10.5 m 이내의 모든 가연물은 없애거나 불연재로 충분히 덮고 화재감시인을 배치할 것
  15. 가열을 실시할 때에는 발화원이 될 수 없는 스팀이나 다른 열매체와 같은 실내 가열시스템을 이용하고 스팀 또는 온수의 온도는 발화온도 미만으로 유지하며, 43℃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의 가열장치는 바닥 위 1.2 m 위치에 설치할 것
  16. 작업자에게 설비의 안전 운전에 관한 훈련과 위험물의 누출, 화재 또는 폭발 시 준수해야 할 비상절차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예방정비 프로그램과 고도의 정리정돈기준을 수립할 것
  17. 폐기물을 담아놓는 덮개가 있는 금속제 용기를 준비하고 폐기물은 최소한 매일 제거하며, 이황화탄소나 저 발화온도액체가 존재할 때에는 방폭공구를 사용할 것
  18. 저인화점 물질이나 가열된 액체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배기가스 환기장치는 장치로부터 0.6 m 이내에서 배기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화성 증기농도를 제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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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산안규칙 제230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제25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화성 액체 혼합 중 폭발은 주변 건물까지 피해를 준다. 이격거리와 손상제한구조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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