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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위치·주위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대량 산소 저장탱크·배관 시스템·안전장치·액체산소 기화기·장치의 조립 및 설치·운전지침·유지관리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32-2012

위치·주위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대량 산소 저장탱크·배관 시스템·안전장치·액체산소 기화기·장치의 조립 및 설치·운전지침·유지관리 산소공급설비의 안전(이격거리·불연 시공)

산소는 그 자체로 타지 않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격렬하게 태운다 — 그래서 이격거리가 안전의 핵심이다. 배수설비: 대량의 액체산소 저장탱크, 충전 및 하역용 탱크차량과의 연결쇠, 안전밸브의 토출 관 끝단 등은 지하배수설비의 입구로부터 최소한 2.5 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바닥: 액체산소 저장탱크의 입·출하용 연결쇠 주위 바닥은 최소한 반경 1 m 이상을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급차량 하역 위치의 크기는 차량의 전체 너비 및 차량의 축 방향으로 2.5 m 이상이어야 하며 그 바닥은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신축 이음매는 불연재를 사용한다. 포장된 지면이 경사진 경우에는 누출된 액체산소가 주위의 가연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건축물과의 거리: 목재로 만들어진 건축물과는 최소한 15 m 이상, 그 이외의 건축물과는 최소한 0.3 m 이상, 주위 건축물의 벽에 설치된 개구부와는 최소한 3 m 이상이어야 한다. 가연물과의 거리: 대패밥, 톱밥 또는 종이 등과 같이 신속하게 불이 붙는 고체물질과는 최소한 15 m 이상, 석탄 및 중목재와 같이 천천히 불이 붙는 고체물질과는 최소한 7.5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인화성 액체 저장·취급 설비와의 거리는 별표에 따르되 인화점이 93.4 ℃ 이상인 액체는 4.5 m로 할 수 있다.

2.5m안전밸브 토출 관 끝단은 지하배수설비의 입구로부터 최소한
1m출하용 연결쇠 주위 바닥은 최소한 반경
15m산소공급설비와 목재로 만들어진 건축물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0.3m산소공급설비와 목재 이외의 건축물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지금 해야 할 조치

  • 산소공급설비 이격거리 확보
  • 연결쇠 주위 불연재 시공(반경 1 m 이상)
  • 가연물 이격(속연성 15 m·완연성 7.5 m)
  • 경사 지면 누출 확산 방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액체산소 저장탱크·충전 및 하역용 연결쇠·안전밸브 토출 관 끝단은 지하배수설비의 입구로부터 최소한 2.5 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
  2. 액체산소 저장탱크의 입·출하용 연결쇠 주위 바닥은 최소한 반경 1 m 이상을 불연재로 시공할 것
  3. 액체산소 공급차량 하역 장소의 크기는 차량의 전체 너비 및 차량의 축 방향으로 2.5 m 이상으로 하고 바닥을 포장하며 신축 이음매는 불연재를 사용할 것
  4. 포장된 지면이 경사진 경우 누출된 액체산소가 주위의 가연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5. 산소공급설비와 목재로 만들어진 건축물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15 m 이상으로 할 것
  6. 산소공급설비와 목재 이외의 건축물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0.3 m 이상으로 할 것
  7. 산소공급설비와 주위 건축물의 벽에 설치된 개구부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3 m 이상으로 할 것
  8. 대패밥·톱밥 또는 종이 등 신속하게 불이 붙는 고체물질과는 최소한 15 m 이상 이격할 것
  9. 석탄 및 중목재와 같이 천천히 불이 붙는 고체물질과는 최소한 7.5 m 이상 이격할 것
  10. 인화점이 93.4 ℃ 이상인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4.5 m로 할 수 있음
  11. 산소공급설비는 불연재로 된 기초 및 불연재료로 된 지지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액체산소저장탱크는 KS B 6750의 내충격 시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재질로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설계, 제작, 시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관, 튜브 및 피팅은 산소 취급에 요구되는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하여야 하며, -29 ℃ 미만에서 운전되는 배관 시스템에 사용되는 관 및 튜브는 내충격성 시험 요구사항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산소공급설비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장치는 수분이 체류되거나 동결되어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5. 기화기는 고정하여 설치하고 산소 측과 가열유체 측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열원은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열매체를 이용한 간접가열 방식을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열기를 접지하여야 한다
  16. 산소공급설비는 설치하기 전에 오일, 그리스, 용매, 이물질 및 기타 산화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가스킷 및 나삿니 밀봉제는 산소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17. 모든 배관 시스템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최대운전압력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하고 누설 부분이 없어야 하며, 압력시험용 유체는 오일이 없어야 하고 비인화성이어야 한다
  18. 저장탱크, 배관, 밸브, 압력조정장치 및 기타 부속품은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일반인이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산소공급설비 주위에는 “산소-금연-나화금지” 등과 같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대량 산소 공급설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운전지침(정상운전, 시운전, 비상운전, 운전정지 절차 포함)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운전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설비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에는 그 즉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설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련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설비를 매년 검사하되 검사는 경력이 있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1. 공급시설 주위 4.5 m 이내에는 인화성이 있는 잡초, 마른 풀, 나무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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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가스등의 용기 관리(제234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23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산소 과잉 분위기에서는 작은 불씨가 폭발적으로 번진다. 이격거리와 불연 시공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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