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이 스스로 열을 내며 가속되는 폭주반응을 막으려면 반응의 열 특성을 미리 재야 한다. 산소 수지가 -200 이상인 큰 위험성이 있는 화합물은 특성 폭발시험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계산은 선택된 생성물의 100% 전환을 가정하여 한다. 징후를 얻는 데 사용 가능한 소규모 시험 방법(표본 크기 0.01 ~ 10 g)은 시차주사열량계(DSC), 여러 형태의 시차열분석(DTA), 단열발열체시험, 분해압력시험 등이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반응열, 열용량, 열 생성 속도, 반응혼합물의 열전달 특성, 반응 속도의 반응 농도 의존도, 열 생성 속도나 축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온도·촉매·pH 등), 가스발생 속도와 양이다. 공정 여러 단계의 반응 혼합물 샘플, 증류 잔여물과 회수된 물질, 여러 비율의 반응물 혼합물, 상승 온도에서 연장 기간 이후의 숙성 효과를 함께 검토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 방지를 위한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75조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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