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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6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42-2012

4~6 주정(에탄올) 증류공정의 화재·폭발 예방

곡물을 발효해 주정을 만드는 공정 중 증류공정의 화재·폭발 위험이 가장 크고, 곡물 반입·도정·공급 시에는 분진폭발 위험이 있다. 증류공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에 따라 다른 공정과 이격하여 설치하고, 다른 건물이나 공정에 접해 설치한 증류공정 건물은 방화벽으로 완전히 구분한다. 증류공정 건물의 지면 이하에는 지하실이나 배관 핏트 등의 공간을 두지 않아야 하는데, 새어 나온 주정 증기가 아래로 고이기 때문이다. 하중을 받는 철재 구조물 및 노출된 철재의 설비지지대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고, 창문이나 천정은 가능한 가벼운 재질로 선정하여 폭발 압력이 쉽게 방출되게 한다.

2시간노출된 철재의 설비지지대는
1㎡밀폐형 바닥으로 자연환기가 되지 않으면 바닥면적

지금 해야 할 조치

  • 증류공정을 다른 공정과 이격하고 방화벽으로 구분한다
  • 증류 건물 아래 지하공간을 없애 증기가 고이지 않게 한다
  • 곡물 이송을 밀폐 배관으로 하고 누출부를 막는다
  • 철재 지지대에 2시간 내화 성능을 확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증류공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에 따라 다른 공정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다른 건물 또는 공정에 접하여 설치한 증류공정 건물은 방화벽으로 완전히 구분할 것
  3. 증류공정 건물의 지면 이하에는 지하실이나 배관핏트 등의 공간을 두지 않을 것
  4. 증류공정은 밀폐적 구조를 최소화하고 개방된 공간에 설치할 것
  5. 하중을 받는 철재 구조물 및 노출된 철재의 설비지지대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할 것
  6. 증류공정실의 창문이나 천정은 가능한 가벼운 재질로 선정하여 폭발로 인한 압력이 쉽게 방출될 수 있도록 할 것
  7. 원료인 곡류의 혼합 및 발효공정이 설치된 건축물은 불연재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8. 곡물 이송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형 배관을 통하여 이송하고, 배관 연결부나 점검부로부터 분진이 누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설치할 것
  9. 주정 취급지역은 다른 공정 또는 업무구역과 방화구획하고 내장재는 난연 또는 불연성 이상 재질로 할 것
  10. 인화성 액체 누출 시 체류하지 않도록 바닥은 기울기를 주어 배출되도록 하며 트랩형 배수구를 사용할 것
  11. 증류액 취급 공정에서의 배수설비는 예상되는 스프링클러 방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일 것
  12. 증류기에는 방출 시 안전한 외부로 유도되는 진공 및 압력방출설비를 설치하고, 압력방출설비의 배출용량은 압력제한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방출증기량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
  13. 주정 증류공정에서 자연환기 운전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차단벽·밀폐형 바닥으로 자연환기가 되지 않으면 바닥면적 1 ㎡당 0.3 ㎥/min의 강제환기를 확보할 것
  14. 강제환기량은 바닥면적 1 ㎡당 0.075 ㎥/min 이상으로 할 것
  15. 인화점 38 ℃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벤트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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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특수화학설비의 안전거리 확보와 화학설비의 과압 방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제261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증류공정 폭발은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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