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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황 사용 공정 화재·폭발 방지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55-2012

황 사용 공정 화재·폭발 방지 황(黃)을 사용하는 공정의 화재·폭발 방지

황 분말은 대표적인 가연성 분진이라 분쇄·미분쇄 공간을 통째로 격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마 또는 미분쇄 기계가 있는 구획실·공간은 불연성 구조로 다른 지역과 분리하고 분리벽은 폭발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배관·샤프트·컨베이어가 바닥·벽·천정을 관통하는 개구부는 빈틈없이 밀폐한다. 황의 분쇄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구획실·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용기에 연마제품을 채우는 작업만 허용). 연마지역의 벽과 개구부는 2시간의 내화등급을 유지하고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문으로 방호하며, 복도나 계단으로 연결된 개구부도 2시간 내화등급 방화문으로 막는다.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 건물은 폭발압력을 벤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분진이 쌓일 수 있는 곳은 가급적 없애되 퇴적이 생기면 45도 이상의 각도로 불연재를 사용해 덮거나 지붕을 설치한다. 모든 전기 배선과 장비는 분진폭발위험 구역을 고려해 폭발위험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분쇄기는 형식별로 요구가 다르다 — 2형 분쇄기는 공급부·배출부에 별 모양 공급회전밸브나 끝날개를 제거한 스크류 컨베이어 같은 양압쵸크를 갖추면 불활성 가스 방호 없이도 작동할 수 있고, 비정상 기능 탐지를 위해 작동 중 적어도 근무 교대 시마다 1회씩 기계류를 검사해야 한다. 3형 분쇄기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 없이 작동할 수 없으며, 송풍기·배출설비로 분말 황을 제거하는 경우 불활성 가스 방호를 모든 배관과 집진기까지 확장해야 한다.

2시간연마지역의 벽과 개구부는
45도퇴적이 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12%정상작동조건에서 불활성화 설비는 이산화탄소 설비는
9.3%질소 설비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쇄 구획실 불연 분리와 관통부 밀폐 시공
  • 연마지역 개구부에 2시간 내화 자동 폐쇄 방화문 설치
  • 폭발압력 벤팅 설비 설치
  • 퇴적 지점에 45도 이상 경사 덮개 설치
  • 교대별 기계 검사 기록부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연마 또는 미분쇄 기계가 있는 구획실·공간은 불연성 구조로 다른 지역과 분리하고 분리벽은 폭발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것
  2. 배관·샤프트·컨베이어가 바닥·벽·천정을 관통하는 개구부는 빈틈없이 밀폐할 것
  3. 황의 분쇄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분쇄·미분쇄 기계가 있는 구획실·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용기에 연마제품을 채우는 작업은 허용)
  4. 연마지역의 벽과 개구부는 2시간의 내화등급을 유지하고 자동으로 폐쇄될 수 있는 방화문으로 방호할 것
  5. 복도 또는 계단으로 연결된 개구부도 2시간의 내화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방화문으로 방호할 것
  6. 분진폭발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 건물은 폭발압력을 벤팅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7. 분진이 쌓일 수 있는 곳은 가급적 없애고, 퇴적이 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45도 이상의 각도로 불연재를 사용해 덮거나 지붕을 설치할 것
  8. 모든 전기 배선과 장비는 분진폭발위험이 있는 구역을 고려하여 폭발위험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9. 2형 분쇄기는 공급부·배출부에 별 모양의 공급회전밸브 또는 끝날개를 제거한 스크류 컨베이어와 같은 양압쵸크를 갖출 것
  10. 운전조건에서 비정상 기능을 탐지하기 위해 작동 중 적어도 근무 교대 시마다 1회씩 기계류를 검사할 것
  11. 3형 분쇄기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 없이 작동하지 말고, 송풍기나 배출설비로 분말 황을 제거하는 경우 불활성 가스 방호를 모든 배관과 집진기까지 확장할 것
  12. 정상작동조건에서 불활성화 설비는 이산화탄소 설비는 12%까지, 질소 설비는 9.3%까지 산소함량을 감소시킬 것
  13. 액체 황 용기의 가스 공간에서 인화성 가스농도가 폭발하한의 35%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15% 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
  14. 액체 황 용기의 벤트설비는 황의 용융온도(154 ℃)를 초과하는 온도로 유지할 것
  15. 154 ℃를 초과하는 온도로 밀폐된 용기에서 액체 황·황 증기를 가열·취급할 때에는 7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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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내화기준(제290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황 분진폭발은 공장 전소로 이어지는 유형으로, 구획 분리·벤팅·방폭 전기설비 미비 상태의 폭발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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