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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6-2011

인화성 액체 분무 공정 인화성 액체 분무(스프레이) 공정의 화재폭발 예방과 환기 속도

분무 공정은 분무된 액체가 전부 제품에 붙지 않고 과잉분무·반향(Bounceback)으로 50% 이상이 손실되며, 손실된 미스트·증기가 벽·바닥·의복에 침착돼도 여전히 연소 가능해 점화원만 있으면 큰 화재가 된다. 락커 같은 마감공정에서는 건조 중에 증발하는 휘발성 용제가 80%까지 이를 수 있다. 인화성액체는 표준압력에서 인화점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 운전으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이다. 폭발위험장소는 발생 빈도로 정의된다 — 0종은 연 1,000시간 이상 또는 확률 10% 이상, 1종은 연 10~1,000시간 또는 확률 0.1~10%, 2종은 연 1~10시간 또는 확률 0.01~0.1% 발생하는 장소다. 대책 순서는 대체가 먼저 — 낮은 인화점 액체 사용을 피하고 덜 위험한 액체로 바꾼다. 대체가 어려우면 과잉분무·반향의 양을 줄이며, 전형적인 손실 범위는 분무 시스템 형태에 따라 30~70%다. 분무실이나 밀폐공간은 내화시간 30분으로 건설하고 일부 공간에서 분무하면 화재 시 근접한 방으로부터 구획한다. 통상 운전 중 분무지역·분무실의 최대 인화성 물질 농도는 LFL의 25%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가스 감지기가 있는 자동 분무실에서는 LFL의 50%까지 가능하다. 환기 속도는 전면개방 분무실·밀폐공간 정면에서 최소 평균 공기속도 0.7m/s, 측방흡입형 부스는 분무기가 선 곳 최저측정속도 0.4m/s·최저평균 0.5m/s 이상, 하방흡입형 부스는 분무기가 선 곳 최저측정속도 0.3m/s·분무될 물품 주위 평균 0.4m/s 이상이다. 정상운전 중 최고 가연농도가 LFL의 0~25%면 그 영역은 2종장소로 본다.

30분분무실이나 밀폐공간은 내화시간
0.7m밀폐공간의 정면에서 최소 평균 공기 속도를
0.4m밀폐공간에서는 분무기가 서 있는 곳의 최저측정속도
0.5m최저평균 공기속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무실 환기 풍속 측정과 기준(0.7/0.5/0.4m/s) 미달 시 배기 능력 보강
  • 분무실에 가스 감지기 설치와 LFL 25% 경보 설정
  • 분무실·밀폐공간 내화 30분 구조 확보 및 구획
  • 부스 내 도료 잔유물 정기 청소
  • 저인화점 용제를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 검토

📋사업주 의무사항

  1. 낮은 인화점을 가진 액체의 사용을 피하고 가능하면 덜 위험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액체로 대체할 것
  2. 대체가 효과적이지 않으면 과잉분무나 반향의 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것
  3. 분무실이나 밀폐공간은 내화시간 30분으로 건설하고, 일부 공간에서 분무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근접한 방으로부터 구획할 것
  4. 통상 운전 중 분무지역이나 분무실에서의 최대 인화성 물질 농도는 폭발하한계(LFL)의 25%를 넘지 않도록 할 것
  5. 가스 감지기가 있는 자동 분무실에서는 인화성 물질의 농도를 LFL의 50%까지 허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
  6. 전면개방(Open-fronted) 분무실 및 밀폐공간의 정면에서 최소 평균 공기 속도를 0.7m/s로 할 것
  7. 측방흡입형(Side-draught) 부스·밀폐공간에서는 분무기가 서 있는 곳의 최저측정속도 0.4m/s, 최저평균 공기속도 0.5m/s 이상을 유지할 것
  8. 하방흡입형(Down-draught) 부스·밀폐공간에서는 분무기가 서 있는 곳의 최저측정속도 0.3m/s, 분무될 물품 주위 평균 공기속도 0.4m/s 이상을 유지할 것
  9. 정상운전 중 최고 가연농도가 LFL의 0~25%인 영역은 2종장소로 구분할 것
  10. 폭발위험장소는 발생 빈도(0종: 연 1,000시간 이상 또는 확률 10% 이상 / 1종: 연 10~1,000시간 또는 0.1~10% / 2종: 연 1~10시간 또는 0.01~0.1%)를 기준으로 구분할 것
  11.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할 것
  12. 분무실과 오븐은 누출 여부를 매 1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보험회사 엔지니어링 감독자나 제작자 담당자)로부터 검사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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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산안규칙 제230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무 도장 부스의 화재·폭발은 다수 사상을 낸 유형으로, 환기 부족과 잔유물 방치 상태의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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