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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68-2012

4절~6절 알루미늄 분진의 폭발방지(집진·이송·소화)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고(Al + 3H₂O → Al₂O₃ + 3H₂), 고온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 약 530℃에서 열분해가 시작되고 660℃ 근방에서 용융이 시작된다. 폭발 위험성은 산화반응이 적은 530℃ 이하 저온 분위기에서 높고, 660℃ 이상 고온에서는 크게 감소한다. 인적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는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바지 끝단이 접히지 않게 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하며 작업복 외측에 주머니가 없는 것을 쓴다. 이송 덕트는 예상치 못한 시스템 정지로 덕트 내 퇴적 분진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덕트 내 분진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속도를 약 22m/s 이상으로 한다. 공기를 이송용 가스로 쓰는 경우 이송계 전체에서 공기 중 알루미늄 분진농도를 폭발하한농도 이하로 유지하되, 이송 공정 말단인 집진기에서는 농도가 폭발하한을 넘기 때문에 집진기를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건식 집진기에는 내부온도를 측정·기록하는 장치와 이상온도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습식 집진기는 분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액체 화재용 소화기를 알루미늄 화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금속화재용 소화 방법을 따라야 한다).

530℃폭발 위험성은
22m덕트 내 분진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속도를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알루미늄 분진 구역 물 유입 차단과 금속화재용 소화 수단 비치
  • 정전기 방지 작업복(무주머니) 지급
  • 이송 덕트 풍속 22m/s 이상 확보와 퇴적 점검
  • 집진기를 안전한 옥외 장소로 이설
  • 건식 집진기에 온도 기록·이상온도 경보장치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물과의 접촉을 차단할 것
  2. 폭발 위험성은 530℃ 이하 저온 분위기에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할 것
  3. 근로자는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바지 끝단이 접히지 않도록 하며 작업복 외측에 주머니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4. 덕트 내 분진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속도를 약 22m/s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공기를 이송용 가스로 사용하는 경우 이송계 내 전체에서 공기 중 알루미늄 분진농도를 폭발하한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
  6. 집진기에서는 분진농도가 폭발하한농도를 넘기 때문에 집진기를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7. 건식 집진기에는 내부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하는 장치와 이상온도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8. 습식 집진기는 분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것
  9. 액체 화재용 소화기를 알루미늄 화재에 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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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물과의 접촉 금지(산안규칙 제226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루미늄 분진폭발은 집진기 폭발로 다수 사상을 낸 유형이며, 물 접촉·집진기 위치·소화 수단 오선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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