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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W-17-2015·X-15-2012(저온작업 리스크)

4~9 한랭작업환경의 유해성 평가와 온도·기류 측정 방법

추운 작업장은 전신 저체온증·동상이 문제인데, 얼마나 추운지를 재지 않으면 대책도 없다. 사업주는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전신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랭으로 인한 근로자의 유해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 등을 고려한다. 측정 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온도 및 기류를 측정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전신 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 증상을 호소하거나 한랭작업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방법: 기온은 0.5 도 이하의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고,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 내 주 작업위치의 바닥 면으로부터 50 ㎝ 이상, 150 ㎝ 이하의 위치에서 실시한다. 기온은 기기의 안정을 고려하여 설치 후 5분 이상 기다린 다음 측정하고, 기류 등은 20분 이상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다.

6개월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는
5분기온은 기기의 안정을 고려하여 설치 후
5년관리 결과를 기록하여
20분기류 등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한랭작업 유해성 평가 실시(작업활동·의복 반영)
  • 6개월 1회 이상 온도·기류 측정과 증상 호소 시 수시 측정
  • 측정 기기·위치·시간 기준 준수
  • 방한복·휴게실 등 한랭 대책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전신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랭으로 인한 근로자의 유해성을 평가할 것
  2. 유해성 평가 시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 등을 고려할 것
  3.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온도 및 기류를 측정할 것
  4. 근로자가 전신 저체온증·동상 등의 건강장해 증상을 호소하거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할 것
  5. 기온은 0.5 도 이하의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할 것
  6.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 내에서 주 작업위치의 바닥 면으로부터 50 ㎝ 이상, 150 ㎝ 이하의 위치에서 실시할 것
  7. 기온은 기기의 안정을 고려하여 설치 후 5분 이상 기다린 다음 측정하고, 기류는 20분 이상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할 것
  8. 실내 한랭작업에는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할 것
  9.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지도와 지방·비타민 영양지도를 하고, 젖은 작업복은 즉시 갈아입게 하며, 한랭작업과 격리된 휴게시설을 갖추고,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 장소·현저히 차가운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 게시하며, 작업복이 심하게 젖는 작업장에 탈의·목욕·세탁·건조 시설을 두고, 순환근무로 노출을 줄이며 차가운 금속에 피부가 접촉되지 않게 할 것
  10.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현저히 추운 장소 근로자에게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방한복을 개인전용으로 지급하고, 기온 4 oC 이하에서는 보호복, 젖은 곳에서는 방수복을 착용하게 하며, 머리 보호구를 제공하고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보수·교환할 것
  11.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정배치, 수면·영양 등 건강관리지도와 상담,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과 작업 중 순회 확인, 따뜻한 음료 공급을 하고, 고혈압·심장혈관질환자, 간장·위장기능 장애자, 위산과다·신장기능 이상자, 감기에 잘 걸리거나 한랭 알레르기가 있는 자, 한랭장애 병력자, 흡연·음주가 많은 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의학전문의의 적합성 평가를 받게 할 것
  12. 지휘·감독자와 작업근로자에게 전신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장애의 증상·예방방법·응급조치를 교육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켜 체온을 올리고 따뜻한 음료를 보충하며, 긴급 연락망을 작성·주지시키고 가까운 병원 소재지·연락처를 파악해 두며, 평가·관리 결과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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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고열·한랭·다습작업의 온도·습도 조절(산안규칙 제558조~제560조), 방한복·방한모 등의 지급(제569조~제57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랭작업에서의 저체온증 사망이 발생한다. 한랭 유해성 평가와 정기 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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