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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7절~1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W-2-202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

7절~15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신뢰성 평가 — 우선 평가대상 물질 선정(직업병 발생·고독성·CMR·화재폭발 위험·유통량), 구성성분 정성·정량 분석과 16개 항목 91개 세부항목 일치율, 항목별 기재 검토 기준(노출기준·보호구·물리화학 특성·안정성·독성·환경·폐기·운송·법적 규제)

MSDS는 있다고 끝이 아니라 내용이 맞아야 쓸모가 있다. 신뢰성 평가는 직업병 발생물질, 급성독성 값이 낮은 고독성 물질·피부·눈 부식성 물질·과민성 물질·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표적장기 독성 물질, 폭발성·자기반응성·자연발화성·인화성·산화성·물반응성·금속부식성 물질과 고압가스, 그리고 국내 유통량·사용량과 취급 근로자가 많은 물질을 우선 대상으로 고른다. 채취한 시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으로 구성성분을 정성·정량 분석하고 인화점·비중·녹는점·증기압 등 물리화학적 특성을 시험한 뒤, 제품 구성성분의 일치율과 MSDS 16개 항목 91개 세부항목의 일치율을 평가한다. 항목별로는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ACGIH 등, 없으면 '해당 없음' 기재), 공학적 관리와 보호구(장갑 재료·두께·파과시간, 호흡기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외관·냄새역치·pH·녹는점·끓는점·인화점 등, 자료가 없으면 '자료없음'), 안정성·반응성(피해야 할 조건·물질, 분해 시 생성 유해물질), 독성 정보(급성독성·부식성·과민성·발암성·변이원성·표적장기 독성·흡인유해성), 환경 영향(생태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토양이동성),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 정보(유엔번호·적정 선적명·위험성 등급·용기등급·해양오염물질), 법적 규제현황(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상의 분류)이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물질 목록에서 고독성·CMR·인화성 물질을 골라 MSDS 16개 항목의 기재 여부를 항목별 검토표로 확인한다.
  • 구성성분·함량이 의심되는 MSDS는 공급자에게 분석 자료를 요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직업병 발생·고독성·CMR·화재폭발 위험·유통량이 많은 물질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할 것
  2. 시료를 정성·정량 분석하고 물리화학적 특성을 시험해 구성성분 일치율을 평가할 것
  3. MSDS 16개 항목 91개 세부항목의 기재 여부와 정확성을 항목별 기준으로 검토할 것
  4. 자료가 없는 항목은 '자료없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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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MSDS의 작성·제출·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1조)과 게시·교육(제11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CHEM-L110·GEN-L114)의 처벌란과 같다.

내용이 틀린 MSDS로 취급 근로자가 급성 중독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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