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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W-23-2016

4절~6절 작업장 소음측정 위치·횟수·평가방법

소음을 어디서 몇 번 재야 하는지의 기준이다. 소음 수준이 3데시벨씩 올라갈 때마다 소음은 2배 증가하므로 수치상 적게 변해 보여도 실제 변화는 크다. 소음 측정은 건물 보수나 새로운 기계·기술(작업 공정) 도입으로 음향 환경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시행하고, 소음계는 사용할 때마다 매번 교정해야 한다. 측정 위치는 작업자의 청각영역으로, 청각영역은 귀를 중심으로 반경 30센티미터의 반구이며 양쪽 귀의 소음수준이 다르면 높은 쪽에서 측정한다. 평가는 6시간 이상 연속 등가 소음도를 측정하거나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해 시간가중 평균하여 노출기준과 비교한다. 연속음으로 측정치 변동이 없으면 1시간 동안 등 간격으로 3회 이상,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해 평균한다. 실내소음도는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동시에 측정하되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으로부터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한다.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는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한다.

1시간연속음으로 측정치 변동이 없으면
6시간소음 발생시간이
1.5미터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
0.5미터벽면 등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정·설비 변경 시 소음 재측정을 절차로 의무화
  • 소음계 교정 기록을 측정기록에 함께 남김
  • 측정 위치·횟수를 측정계획서에 명시하고 결과와 함께 보존

📋사업주 의무사항

  1. 건물 보수나 새로운 기계 또는 기술(작업 공정)의 도입으로 음향 환경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소음측정을 시행할 것
  2. 소음계는 사용할 때마다 매번 교정할 것
  3. 측정위치는 작업자의 청각영역(귀를 중심으로 반경 30센티미터 반구)으로 하고, 양쪽 귀의 소음수준이 다르면 높은 쪽에서 측정할 것
  4. 6시간 이상 연속 등가 소음도를 측정하거나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해 시간가중 평균하여 노출기준과 비교할 것
  5. 연속음으로 측정치 변동이 없으면 1시간 동안 등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해 평균할 것
  6.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해 평균할 것
  7. 실내소음도는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해 동시에 측정하고,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으로부터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할 것
  8.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는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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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소음작업의 정의(산안규칙 제512조)와 소음 감소 조치(제513조),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HYG-L125 참조).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 직업병으로, 측정·평가 부실로 노출기준 초과를 놓친 상태의 발병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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