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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W-24-2017

4~5 공기 중 제조나노물질의 노출평가

제조나노물질의 위험성은 물질 자체의 유해성과 공기 중으로 비산된 노출량에 따라 결정된다(위험성 = 유해성 × 노출량). 노출평가는 5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 기본자료 조사에서 나노물질의 종류·취급량·물리화학적 특성, 제조공정 정보, 주요 노출 가능 공정을 파악해 평가 진행 여부를 정한다. 2단계에서는 시간활동일지에 15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작업을 기록하고, 사업장에서 생산·취급하는 물질을 제외한 비의도적 나노물질의 배경농도를 작업이 없는 야간시간이나 작업 전후 최소 1시간 이상 차이를 두고 측정한다. 나노물질 처음 평가이거나 특성이 규명되지 않았으면 2a단계(특성규명 및 노출평가), 특성이 규명되어 있고 공정이 전과 동일하면 2b단계(노출관리를 위한 노출평가)를 진행한다.

1시간취급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후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나노물질 취급 공정을 목록화하고 노출 가능 작업을 표시한다
  • 작업 기록을 15~30분 간격 시간활동일지로 남긴다
  • 배경농도를 공정 가동 전에 측정해 구분한다
  • 필터 교체·청소·폐기 작업에 호흡보호구를 지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나노물질의 위험성 예측을 위한 노출량은 노출강도(농도) 및 노출기간(빈도)으로 정량화할 것
  2. 계량·혼합·체질, 두드려 청소, 용해, 스프레이 건조, 설비·장비 교체·유지보수, 함유제품 절삭·연마·그라인딩, 액상제품 스프레이, 액상제품 고온 취급 등 노출 가능 작업을 파악할 것
  3.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생산·취급, 다른 물질에 통합하는 작업, 배기설비 가동·진공청소기 청소, 흄 후드 및 배기장치 필터 교체, 폐기 처리, 예기치 못한 누출 사고를 노출 가능 작업으로 볼 것
  4. 작업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작업을 얼마 동안 했는지를 시간활동일지에 15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작성할 것
  5. 배경농도는 작업이 없는 야간시간 또는 취급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후 최소 1시간 이상 차이를 두고 측정할 것
  6. 작업자 노출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시료채취를 이용하고, 공학적 제어관리 및 작업방법 개선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지역시료채취 및 실시간(직독식) 기기를 이용할 것
  7. 총 입자의 수, 입자크기별 입자수 분포 및 표면적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입자의 구성 성분은 별도의 기기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
  8. 측정 장소는 제조나노물질의 발생원 및 작업자 근처 모두를 지정하고, 배경농도는 반드시 제조나노물질의 생산 또는 공정 가동 이전에 측정할 것
  9. 실시간 측정이 곤란한 정성평가는 전자현미경 또는 중금속 분석 등을 통해 형상과 성분 등을 조사할 것
  10. 조사 시점에서 노출 가능성이 없어 평가를 중단하였더라도 취급 등이 재개되면 기본 조사부터 다시 수행할 것
  11. 제조나노물질 노출평가 보고서에는 측정 목적·방법, 샘플러·측정 전략과 측정 장소 도면·사진, 실시간 측정 데이터의 통계분석 값(정규분포 여부, 중앙값, 표준편차·기하표준편차·95 % 신뢰구간·최대값·최소값), 전자현미경 또는 ICP 분석 값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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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분진 등에 대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호흡용 보호구 지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7조·제617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직업성 질병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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