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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X-41-2011

일반원칙~비상조치·감시 단독작업의 금지 범위·감시 절차와 비상연락 체계

혼자 일하다 쓰러지면 발견이 늦어 살릴 수 있는 사고도 사망이 된다. 경비원·야간 청소원·수리공·창고 단독 근무자·이동작업자가 모두 단독작업자다. 사업주는 단독작업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단독작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리스크가 매우 큰 다음 작업은 단독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①감시인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 ②잠수작업(잠수사가 혼자 수중 작업 금지) ③건설현장 인력굴착(최소 2인 이상) ④활선작업 시 주상 방호작업(원칙적으로 2명, 단독작업 금지). 단독작업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는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고, 매년 또는 작업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경험이 적은 작업자·임산부·장애가 있는 작업자· 한국어로 비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질환이 있는 작업자의 단독작업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질환자는 업무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다. 감시 절차서에는 주기적으로 방문·감시하는 자의 성명, 휴대폰·무전기 등을 이용한 정기 연락 여부, 정기 신호를 받지 못했을 때 작동하는 자동경보장치의 이상 유무, 작업 완료 후 원위치 복귀를 확인하는 절차를 표기한다. 단독작업 장소에는 상호연락 가능한 무전기 등을 휴대하게 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CCTV 등을 설치해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확보하며, 비상조치절차를 수립해 사전에 교육하고 인근 응급치료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동작업자는 구급상자를 휴대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야간·휴일에 혼자 남는 근무자 명단을 만들고 각자의 정기 연락 시각과 방법을 정한다
  • 정기 신호가 끊기면 울리는 앱·자동경보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시간마다 전화 확인으로 대신한다
  • 단독작업 금지 목록(밀폐공간·활선 주상·인력굴착·잠수)을 작업허가 절차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단독작업자의 안전보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단독작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
  2. 감시인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 잠수작업, 건설현장 인력굴착, 활선작업 주상 방호작업은 단독으로 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단독작업자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킨다
  4. 매년 또는 작업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리스크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5. 질환이 있는 작업자가 단독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를 것
  6. 단독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적절한 감시를 하고, 감시 절차서에 단독작업자로부터 정기적인 특정신호를 받지 못했을 때 작동하는 자동경보장치의 이상 유무 등 필요한 사항을 표기할 것
  7. 단독작업 장소에는 상호연락 가능한 신호기구(무전기 등)를 휴대하게 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CCTV 등을 설치하여 상황전파 체계를 확보한다
  8. 비상조치절차를 수립하여 사전에 교육하고, 인근 응급치료 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이동작업자는 구급상자를 휴대하게 한다
  9. 작업 시작 전 단독작업의 리스크와 예방대책을 교육하고,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설정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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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다만 밀폐공간 감시인 배치(산안규칙 제623조)와 잠수·굴착·활선작업의 2인 작업 관련 개별 조문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독작업 중 심정지·추락·중독은 발견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기 쉽다. 단독작업자의 연락 체계와 감시 절차가 없었던 사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판단에 직접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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