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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X-44-2016

작동설비의 리스크 확인사항·작업환경·작업자의 리스크 확인사항·운전 전 리스크 확인사항·작업 중 리스크 확인사항·주행 중 리스크 확인사항·작업 후의 리스크 확인사항·리스크 확인 체크리스트·일일 리스크 체크리스트·월간 리스크 체크리스트·연간 체크리스트·작업시작 전 체크리스트·문서화·조건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시저형) 작업의 리스크 확인과 안전수칙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이탈 추락과 전복, 고압전선 접촉 감전이 반복되는 장비다. 임의로 변경·개조하지 않고, 작동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해 허용한계 내에서만 작동한다. 안정기를 이용해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최대 허용 경사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운전자에게는 설계 능력에 따른 작업반경·작업공간 등 작업한계 거리와 작동설비 이상 유무 점검 사항을 교육한다. 공구·개인장비가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재가 조작장치에 접촉하지 않게 사전 조치한다. 이상 발생 시 수리 완료까지 '사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한다. 연료 주입은 엔진 정지 상태에서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한다. 작업장소 상황과 장비 종류·능력에 맞는 작업계획을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풍속이 제작사 설계기준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대 조작 전 주변 고압전선 유무를 확인하며 전선로 근접 작업 시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한다. 공구·자재 떨어짐과 전복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반경 내 접근·통행을 금지한다. 적재물은 제작사 정격하중 이하로 싣는다. 붐을 인출하기 전에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인출하고 잭이 지면에 평탄하게 안착되었는지 확인한다. 급상승·급정지·급선회를 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한다. 안전모 턱끈을 단단히 매고, 작업대에 탑승한 직후 고리걸이나 손잡이에 안전대 고리를 건다. 정원 이상 탑승 금지이며 근로자를 작업대에 탑승시킨 채 운행해서는 안 된다. 운전석을 오르내릴 때는 승강기구를 쓰고, 기름 묻은 손으로 레버를 조작하지 않는다. 이동·갓길 등 위험 장소 접근 시 유도자를 배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탑승 즉시 안전대 체결을 시업 전 교육·감시 항목으로 고정
  • 탑승 상태 운행 금지 표지 부착과 유도자 배치
  • 아웃트리거 최대 인출·수평 확인 절차 도입
  • 작업 전 고압전선 확인과 근접 시 감시자 배치
  • 작업반경 통행금지 구획 설정과 조도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소작업대를 임의로 변경 또는 개조하지 않을 것
  2. 작동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해 허용한계 내에서 작동할 것
  3. 안정기를 이용해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할 것
  4. 운전자에게 설계 능력에 따른 작업반경·작업공간 등 작업한계 거리와 작동설비 이상 유무 점검 사항을 교육할 것
  5. 공구 및 개인장비가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재가 조작장치에 접촉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것
  6. 이상 발생 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금지'라는 표지판을 부착할 것
  7. 연료를 주입할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화재·폭발 방지를 위해 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선택할 것
  8. 작업장소의 상황 및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의 종류·능력에 맞는 작업계획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할 것
  9. 바람의 풍속이 제작사의 설계기준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
  10. 작업대를 조작하기 전에 주변의 고압전선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선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것
  11. 공구·자재 떨어짐과 전복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반경 내의 접근 또는 통행을 금지할 것
  12. 작업대 내의 적재물은 제작사의 정격하중 이하로 적재할 것
  13. 평평한 장소에 균형을 잡고, 붐을 인출하기 전에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인출하며 잭이 지면에 평탄하게 안착되었는지 확인할 것
  14. 급상승·급정지 또는 급선회 등의 조작을 하지 않을 것
  15.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작업장소에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16. 안전모 턱끈을 단단하게 매고 안전대를 정확하게 체결하며, 작업대에 탑승한 직후 고리걸이 또는 손잡이 등에 안전대의 고리를 걸 것
  17. 작업대에 정원 이상의 인원을 탑승시키지 말고, 근로자를 작업대에 탑승시킨 채 운행하지 말 것
  18. 운전석에 오르고 내릴 때에는 승강기구 등을 사용하고, 기름 등으로 더러워진 손으로 레버 등을 조작하지 말 것
  19. 이동 및 갓길 등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정해진 작업범위·제한속도·작업방법을 준수할 것
  20. 운전 전에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인지와 작동오일이 규정된 양이 있는가, 연료가 충분한지, 각부의 손상 유무, 타이어의 압력·손상여부를 확인하고, 각 조작레버 및 조작스위치가 중립 또는 차단상태인가를 확인한 후 엔진에 시동을 걸 것
  21.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장비를 조작하지 않고 저속으로 충분히 공회전을 하여 예열하며, 각 조작부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하부의 정상작동 확인 후 상부를 조작할 것
  22. 작업대 조작 운전자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고정부를 작업대 난간에 고정할 것
  23. 운전조작자는 유무선 조작레버를 급격히 조작하지 말고 천천히 작동하며, 조작 중에는 작업대 주위의 유해위험요인 유무를 항상 확인하고,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24.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25. 장거리 주행 시에는 붐 설치 잠금 핀을 끼워 선회대를 고정하고, 고속주행 조작과 붐 조작을 동시에 하지 않으며 고속주행 시 급선회·급정지를 하지 않을 것
  26. 주행 시 붐은 주행방향의 후방에 위치시키고, 후진할 때에는 유도자의 지시를 따르며, 목적물에 근접하게 작업대를 접근시키고자 할 때에는 주행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붐 신축과 선회기능을 사용할 것
  27. 작업 후 붐을 내려 신축하고 작업대는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며, 비탈진 장소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스위치를 정지상태로 하고 키를 뽑아 책임자가 관리할 것
  28. 작업시작 전에 별표 1의 일일 리스크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시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월간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하며, 매년 전반적인 상태와 마멸상태 등을 확인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것
  29. 작업시작 전 고소작업대의 아웃트리거 등 안정기, 동력 인출장치, 윈치, 도르래, 전기장치, 급정지장치 등의 작동 유무와 기상예보·작업장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
  30. 작업계획, 리스크 확인일, 작업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 및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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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186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제322조), 출입의 금지(제2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작업대 추락·전복·감전은 사망 재해가 반복된 유형으로, 안전대 미체결·아웃트리거 미인출·전선 미확인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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