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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부록1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X-62-2013

4절~6절·부록1 생산설비 화재 대응 시의 리스크 평가(가연물·화재 규모 평점)

화재가 났을 때 몇 초 안에 규모를 판단해야 대응이 갈린다. 이 지침은 그 판단을 평점으로 만든다. 가연물의 종류: 특수가연물(면화류·나무껍질·넝마·볏짚류·가연성 고체/액체·목재가공품 등) 3점, 일반가연물(특수가연물 이외) 2점, 불연재료(콘크리트·벽돌·철강·유리 등) 1점. 휘발성: 사용온도가 50 ℃ 미만이면 고(3점), 50~150 ℃면 중(2점), 150 ℃ 초과면 저(1점). 화재 규모: 화염 직경 3 m 이상이면 대(3점), 1 m 이상이면 중(2점), 1 m 미만이면 소(1점). 화염 확산속도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이 곤란하므로 화염의 확대 유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부여한다(안전측 판단).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보고한다.

3개월사고 발생
50℃불연재료 1점. 휘발성: 사용온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구역별 가연물 종류·저장량·휘발성을 조사해 화재 리스크 평점표를 만든다
  • 화재 규모 판단 기준(화염 직경)을 비상조치계획에 붙여 현장에서 즉시 쓰게 한다
  • 특수가연물 저장 구역의 이격·구획을 우선 개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재 발생 시 가연물의 종류를 특수가연물(3점)·일반가연물(2점)·불연재료(1점)로 평가할 것
  2. 가연물의 휘발성을 사용온도 기준(50 ℃ 미만 3점·50~150 ℃ 2점·150 ℃ 초과 1점)으로 평가할 것
  3. 화재 규모를 화염 직경 기준(3 m 이상 3점·1 m 이상 2점·1 m 미만 1점)으로 평가할 것
  4. 화염 확산속도는 화염의 확대 유형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
  5.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부여할 것
  6. 평가 결과에 따라 초기소화·대피·소방 요청 수준을 결정할 것
  7. 사고 발생 3개월이 경과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보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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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화재 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위반

화재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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