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작업은 생산시스템 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 정작 위험성평가에서는 빠지기 쉬운 구간이다. 평가 시기: 제품의 포장·운송·상하차·보관·포장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물류작업과 관련해 사업장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리스크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될 때. 평가 대상은 물류작업의 대상 제품·물질, 작업 설비·기계·도구, 반응이 예상되는 물질·물체·공구, 작업자뿐 아니라 주변작업자·관리자·제3자, 그리고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이다. 평가 범위에는 작업의 준비·작업·정리, 작업 후 설비·장비의 운용·정지·폐기, 주변 지역환경 또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다. 평가 내용(유해위험요인): ① 기계적(노출된 가동부분, 위험한 표면, 이동식 운송수단, 회전 부품, 넘어짐·미끄러짐·걸려 넘어짐·실족, 고소 추락) ② 전기적(감전·아크·정전기) ③ 물질(가스·증기·에어로졸·유동액·고체·반응성 물질·방사선) ④ 생물학적(미생물·바이러스 감염, GMO, 알러지) ⑤ 화재·폭발(복사열·폭발 압력·폭발성 대기) ⑥ 고열·한냉 ⑦ 물리학적 작용(소음·초음파·진동·저압/고압·전자기장·음압/과압). 포장·상차·운송·하차·적재보관·포장해체 각 단계를 작업 전(사고사례 분석·유해위험요인 분석)·작업 중(계획 준수·비상정지 가능 여부·작업자 심신 변화)·작업 후(결과 분석·문서 보관)로 나누어 평가하고, 어느 단계든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수준보다 크면 처리 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반, 하역작업 안전조치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9조 이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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