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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X-76-2018

4절~5절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 정량화(β-factor)

안전장치를 두 개 달아도 같은 원인으로 둘 다 고장 나면 소용없다 — 이것이 공통원인고장(CCF)이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사의 센서 두 개가 같은 부식 조건에서 동시에 막히는 경우다. β-factor 모델은 랜덤 하드웨어 고장이 공통원인고장과 연계된다고 가정해, 전체 고장률 중 공통원인으로 인한 비율(β)을 적용해 다중화(이중화)의 실제 효과를 계산한다. 즉 이중화했다고 신뢰도가 제곱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β만큼은 그대로 남는다. 안전계장시스템(SIS)의 SIL 계산에서 이 값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안전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대책은 다양성 확보(다른 원리·다른 제조사의 센서 사용), 물리적 분리, 정기시험 시점 분산 등이다. SIL 계산 결과에 공통원인고장을 반영했는지 기록해 두면 이 지침의 점검표 답변 근거가 된다(권고).

지금 해야 할 조치

  • 이중화 구간의 기기 구성을 점검해 다양성(다른 원리·제조사)을 확보한다
  • 정기시험 시점을 분산해 동시 고장을 발견할 기회를 만든다
  • SIL 계산에 β-factor를 반영해 실제 신뢰도를 재산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련 시스템의 다중화(이중화) 효과를 계산할 때 공통원인고장을 반영할 것
  2. β-factor 모델로 공통원인고장 확률을 정량화할 것
  3. 동일 제조사·동일 원리 기기를 다중화하면 공통원인고장 위험이 커짐을 고려할 것
  4. 다양성 확보·물리적 분리·정기시험 시점 분산으로 공통원인고장을 줄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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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안전운전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의 의무

이중화 안전장치가 동시에 실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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