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를 두 개 달아도 같은 원인으로 둘 다 고장 나면 소용없다 — 이것이 공통원인고장(CCF)이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사의 센서 두 개가 같은 부식 조건에서 동시에 막히는 경우다. β-factor 모델은 랜덤 하드웨어 고장이 공통원인고장과 연계된다고 가정해, 전체 고장률 중 공통원인으로 인한 비율(β)을 적용해 다중화(이중화)의 실제 효과를 계산한다. 즉 이중화했다고 신뢰도가 제곱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β만큼은 그대로 남는다. 안전계장시스템(SIS)의 SIL 계산에서 이 값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안전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대책은 다양성 확보(다른 원리·다른 제조사의 센서 사용), 물리적 분리, 정기시험 시점 분산 등이다. SIL 계산 결과에 공통원인고장을 반영했는지 기록해 두면 이 지침의 점검표 답변 근거가 된다(권고).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안전운전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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