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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A-G-15-2026 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부록6 화재 대비 사전안전조치·대피훈련과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사업장 화재는 전열기구·전선·화기 관리 같은 평소의 사전조치와, 불을 발견했을 때 끌지 대피할지를 바로 판단하는 요령에서 피해 크기가 갈린다. 화재 대비 사전안전조치로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의 코드를 분리하고 가스레인지 중간밸브 잠금을 확인하며, 전기기계·기구의 전선·플러그·절연상태·손상을 정기점검하고, 조리 등 화기 취급 시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흡연장소 등 화기가 있는 장소나 난로 등 전열기구 주변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규모·취급물질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유도등·유도표지를 설치하며,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방화셔터 주위와 계단·통로에 물건 적치를 금지하며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대피훈련으로 소화기 등 소화설비 사용법 훈련, 비상구 위치·대피동선 확인, 시나리오 작성과 주기적 훈련을 한다.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알린 뒤 119에 연락하며,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은 소화기·물로 신속히 끄고 불길이 커져 소화가 힘들면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 시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유도등·유도표지를 따라가고,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으며, 출구가 없으면 문틈을 젖은 옷·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대피하되 화재층보다 아래층이면 아래로, 위층이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퇴근 전 전열기구 코드를 뽑고 가스 중간밸브 잠금을 확인하는 순회 담당을 정한다
  • 방화문을 닫아 두고 방화셔터 주위와 계단·통로의 적치물을 치워 대피로를 연다
  • 소화기 사용법과 비상구 대피동선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주기적으로 훈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의 코드를 분리하고 가스레인지 중간밸브 잠금을 확인할 것
  2. 전기기계·기구의 전선, 플러그, 절연상태, 손상 등을 정기점검할 것
  3. 조리 등 화기 취급 시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
  4. 흡연장소 등 화기가 있는 장소 또는 난로 등 전열기구 주변에 소화기 등 화재예방설비를 설치할 것
  5. 건축물 규모, 취급물질 등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6.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유도등,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7.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적치를 금지할 것
  8. 계단 및 통로상에 물건 적치를 금지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
  9. 소화기 등 소화설비 사용법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을 확인하며,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할 것
  10. 연기나 불이 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불이야' 하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후 119에 연락할 것
  11.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은 소화기, 물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소화하고, 불길이 커져 소화가 힘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
  12. 화재 시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할 것
  13. 손잡이를 만졌을 때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을 것
  14.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릴 것
  15.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하며, 자신의 위치가 화재층보다 아래층이면 아래로, 화재층보다 위층이면 옥상으로 대피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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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5호(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와 직접 연결된다.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이 조항을 이행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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