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화재는 전열기구·전선·화기 관리 같은 평소의 사전조치와, 불을 발견했을 때 끌지 대피할지를 바로 판단하는 요령에서 피해 크기가 갈린다. 화재 대비 사전안전조치로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의 코드를 분리하고 가스레인지 중간밸브 잠금을 확인하며, 전기기계·기구의 전선·플러그·절연상태·손상을 정기점검하고, 조리 등 화기 취급 시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흡연장소 등 화기가 있는 장소나 난로 등 전열기구 주변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규모·취급물질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유도등·유도표지를 설치하며,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방화셔터 주위와 계단·통로에 물건 적치를 금지하며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대피훈련으로 소화기 등 소화설비 사용법 훈련, 비상구 위치·대피동선 확인, 시나리오 작성과 주기적 훈련을 한다.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알린 뒤 119에 연락하며,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은 소화기·물로 신속히 끄고 불길이 커져 소화가 힘들면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 시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유도등·유도표지를 따라가고,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으며, 출구가 없으면 문틈을 젖은 옷·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대피하되 화재층보다 아래층이면 아래로, 위층이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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