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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8절·10절 개인보호구의 선정·평가와 유지관리

개인보호구는 위험 예방에 적합하고 노출 장소의 조건에 맞아야 하며(예: 농약용 보안경은 연마기 작업용으로 부적합), 착용자가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쓸 때는 서로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착용자는 착용에 필요한 시간, 작업에 요구되는 물리적 노력, 시인성과 정보교환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 하며 건강상태도 검사되어야 한다. 유지관리는 사용하지 않을 때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오염되지 않게 보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안전모·보호복처럼 큰 물품은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눈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은 상자에 보관하며, 먼지·기름·햇빛·극한온도·과도한 습기·유해화학물질을 피해 제조자가 제공한 전용 홀더나 박스에 보관한다. 세척은 제조자 지침을 따르되 일반적으로 비마모성 중성세정제와 온수, 부드러운 천으로 세척한 뒤 완전히 헹구고 건조시키며, 화학세정제는 보호구 재료의 기계적 특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조자와 상의한다. 주요 부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정화통은 6개월마다 교체하고 보관환경은 온도 5~30도, 상대습도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한다. 부품 수리·교체는 제조자 지침에 따르고 렌즈 교체 시 기존 렌즈와 동일한 규격인지 확인하며, 눈보호구는 렌즈를 분리하지 않는다.

6개월정화통은
30도보관환경은 온도 5~
70퍼센트상대습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호구 전용 보관함을 작업장에 두고 온·습도 조건 표시
  • 정화통에 개봉일·교체 예정일 스티커를 붙여 6개월마다 교체
  • 보호구 지급대장에 교환시기·유효기간을 함께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개인보호구는 예방하려는 위험과 노출 장소의 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할 것
  2. 개인보호구는 착용자가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두 종류 이상의 개인보호구를 함께 착용하는 경우 서로 방해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할 것
  4.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검사할 것
  5. 사용하지 않을 때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할 것
  6. 안전모·보호복 등 큰 물품은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눈보호대 등 작은 물품은 상자에 보관할 것
  7. 먼지·기름·햇빛·극한온도·과도한 습기·유해화학물질을 피해 제조자가 제공한 전용 홀더나 박스에 보관할 것
  8. 교환시기 및 유효기간 명시를 포함해 제조자의 유지관리 사항을 따를 것
  9. 세척은 비마모성 중성세정제와 온수, 부드러운 천으로 하고 완전히 헹군 뒤 건조시킬 것
  10. 화학세정제 사용 시 제조자와 상의할 것
  11. 정화통은 6개월마다 교체할 것
  12. 보관환경은 온도 5~30도, 상대습도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할 것
  13. 부품 수리·교체는 제조자 지침에 따르고, 렌즈 교체 시 기존 렌즈와 동일한 규격인지 확인할 것
  14. 눈보호구는 렌즈를 분리하지 않을 것
  15. 단순 유지보수는 훈련받은 착용자가 할 수 있으나 복잡한 수리는 전문가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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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33조(보호구의 관리)·제34조(전용 보호구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보호구 미지급·관리 소홀은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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