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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A-G-17-2026(인력운반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7절·8절 인력운반작업의 위험요소와 들기작업 평가(RWL·들기지수)

사람이 직접 들고 나르는 작업의 위험은 화물의 특성(무게·부피·쥐기 난이도·안정성·잠재적 위험성), 작업환경(공간적 제약·바닥 상태·높이 변화·온도·습도·환기·조명), 개인 능력(체력·건강상태·임신 여부·지식과 훈련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 요소들이 불리할수록 근골격계 부담과 사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구체적인 위험요소는 ①자세 — 화물이 몸통에서 멀어질수록 허리 부하 증가, 몸통 비틀림, 허리 굽힘 ②작업 높이·방향 — 위로 올리기(팔·어깨·등 부담), 들어올리고 내리는 높이차가 클수록 부상 위험 상승 ③이동·작업 특성 — 장거리 운반, 무릎 아래나 어깨 위에서의 밀기·당기기, 갑작스러운 동작 ④빈도·회복 — 같은 무게라도 반복·장시간이면 피로 누적, 휴식 부족 ⑤화물 특성 — 무게, 부피·형태, 쥐기 용이성(원형·매끄러움·젖음), 안정성이다. 들기작업은 권장무게한계(RWL) 를 산출하고 들기지수(LI) = 실제 중량 ÷ RWL 로 판정한다 — LI ≤ 1이면 허용 가능한 작업, LI > 1이면 위험이 증가해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은 물체를 몸 가까이 두기(HM), 작업대를 허리 높이로 조정하고 들기 시점과 종점 사이 거리 줄이기(VM·DM), 회전 대신 몸통 이동으로 비틀림 최소화(AM), 빈도 조절과 휴식 제공(FM), 손잡이·포장 개선(CM) 순으로 한다. 작업부하 평가에는 관찰적 자세 평가(OWAS·RULA·REBA·QEC 등), 작업 특성별 평가(RNLE·스눅 테이블·ACGIH 진동 TLV 등), 실험적 평가를 쓴다. 허리에서 손까지의 거리는 '가까움(상체 똑바로·윗팔이 몸통에 붙음)', '보통(어깨 굴곡 또는 상체 숙임)', '멂(어깨 굴곡+상체 숙임)'으로 구분하고, 들어올리는 높이는 무릎 위~팔꿈치 높이 사이가 가장 안전하며 무릎 아래·팔꿈치 위·바닥·어깨 높이 이상은 위험이 커진다.

90도바닥으로부터 골판지상자를 드는 경우 상자의 밑에 손을 넣어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무거운 물건은 허리 높이 작업대에 두어 바닥에서 드는 동작을 없앤다
  • 들기지수(LI)가 1을 넘는 작업을 찾아 무게·빈도·자세 중 하나를 먼저 바꾼다
  • 손잡이 없는 화물에는 손잡이·갈고리·진공장치 등 보조도구를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들기작업은 권장무게한계(RWL)를 산출하고 들기지수(LI) = 실제 중량 ÷ RWL로 평가할 것
  2. 들기지수(LI)가 1을 초과하면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개선할 것
  3. 물체를 몸 가까이 두어 화물과 몸통 사이 수평거리를 줄일 것(HM 개선)
  4. 작업대를 조정해 적절한 높이(예: 허리 높이)에서 작업하고 들기 시점과 종점 사이 거리를 줄일 것(VM·DM 개선)
  5. 회전 대신 몸통 이동으로 몸통 비틀림을 최소화할 것(AM 개선)
  6. 작업 빈도를 조절하고 휴식을 제공할 것(FM 개선)
  7. 손잡이·포장을 개선해 쥐기를 보완할 것(CM 개선)
  8. 들어올리는 높이는 무릎 위 및 팔꿈치 높이 사이가 되도록 할 것(무릎 아래·팔꿈치 위·바닥 높이·어깨 높이 이상은 위험)
  9. 밀기·당기기는 무릎 아래나 어깨 위에서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
  10. 화물의 무게·부피·형태·쥐기 용이성·안정성을 고려해 인력운반 여부를 판단할 것
  11. 작업환경(공간적 제약, 바닥 상태, 높이 변화, 온도·습도·환기·조명)을 함께 평가할 것
  12. 개인 능력(체력, 건강상태, 임신 여부, 지식과 훈련 수준)을 고려할 것
  13. 관찰적 자세 평가(OWAS, RULA, REBA, QEC 등) 또는 작업 특성별 평가(RNLE, 스눅 테이블 등)로 작업부하를 평가하고 조치할 것
  14. 바닥으로부터 골판지상자를 드는 경우 상자의 밑에 손을 넣어 약 90도 굴곡시켜 드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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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제664조(작업조건)·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제666조(작업자세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의 중량·무게중심 미표시는 같은 규칙 제665조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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