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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절·7절·8절 그레이팅의 지지·고정·격자간격·미끄럼방지 기준

그레이팅(격자 바닥판)은 고정하지 않아 밟는 순간 들려 추락하는 사고가 반복된다. 베어링바는 반드시 지지보와 직각 방향으로 배치하고, 일반 작업통로의 지지보 간격은 300~600㎜ 범위로 한다. 지지 길이는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고 운영 중에 25㎜ 미만으로 줄어들면 안 된다. 인접한 그레이팅 사이의 설치 간격은 4㎜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운용 상태에서 20㎜ 미만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 차는 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정은 최소 4점 체결이 원칙이며(고정클립·볼트너트), 클램프 고정만으로는 영구적 고정이 보장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커지므로 높은 레버암 힘을 받는 곳은 스터드볼트 같은 직접 체결을 쓴다. 용접은 화재·폭발 위험평가 후 제한적으로만 한다. 하중은 보행자 통행구역 최소 1.5kN 이상의 집중하중(가장 취약한 위치의 200㎜×200㎜ 면적)과 최소 2kN/㎡의 균일 분포 면적하중을 견뎌야 하고, 장비·차량 통행구역은 축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적용한다. 처짐은 설계하중에서 지지 간격의 1/200(L/200) 이하여야 한다. 격자 간격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은 정사각형 60㎜×60㎜, 직사각형 120㎜×40㎜를 넘지 않게 하고, 작업 플랫폼과 그 접근로는 34㎜×5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 통행로는 신발 굽이 걸리지 않도록 한 방향 여유 너비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낙하물 방지: 작업 플랫폼·통로 바닥재로 쓰는 그레이팅은 지름 35㎜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여야 하고, 아래에 작업공간이 있으면 지름 20㎜ 구체가 통과하지 못해야 한다. 미끄럼방지는 톱니형·다이아몬드패턴·체커플레이트·FRP 몰딩형을 쓰고 미끄럼저항 등급은 R9~R13 범위에서 적용하되 해양·습윤 환경은 R11 이상을 권장하며, 미끄럼방지 돌출물은 최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폭발위험장소는 스파크 위험이 낮은 FRP·알루미늄을 우선 적용한다. 플라스틱 그레이팅은 -20~60℃ 범위에서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

600㎜일반 작업통로 기준 지지보 간격은 300~
30㎜그레이팅의 계획된 지지 길이는 최소
25㎜운영 중에는 지지 길이가
4㎜인접한 그레이팅 간의 설치 간격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밟았을 때 들리는 그레이팅을 전수 확인해 4점 이상 클립·볼트로 고정한다
  • 지지 길이가 25㎜ 미만이거나 틈이 20㎜ 이상인 곳은 보강한다
  • 아래에 사람이 있는 구역은 낙하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개구를 막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베어링바는 반드시 지지보와 직각 방향으로 배치할 것
  2. 일반 작업통로 기준 지지보 간격은 300~600㎜ 범위로 할 것
  3. 그레이팅의 계획된 지지 길이는 최소 30㎜ 이상일 것
  4. 운영 중에는 지지 길이가 25㎜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
  5. 인접한 그레이팅 간의 설치 간격은 4㎜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운용 상태에서 20㎜ 미만임을 보장할 것
  6. 그레이팅 구성요소는 접합 부위에서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 차가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7. 고정클립, 볼트-너트 체결 등을 사용하고 이탈·낙하가 없도록 최소 4점 체결을 원칙으로 할 것
  8. 용접은 화재·폭발 위험평가 후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
  9. 보행자 통행구역은 최소 1.5kN 이상의 집중하중을 견딜 것
  10. 지지구조를 위해 최소 2kN/㎡의 균일하게 분포된 면적하중을 고려할 것
  11. 장비·차량 통행구역은 해당 장비의 축하중을 설계하중으로 적용할 것
  12. 그레이팅의 처짐 기준은 설계하중에서 L/200 이하를 만족할 것
  13. 물질 흐름을 허용하며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정사각형 60㎜×60㎜, 직사각형 120㎜×40㎜를 넘지 않을 것
  14. 작업 플랫폼 및 그 접근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34㎜×51㎜를 초과하지 않을 것
  15. 공공적인 이동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은 신발 굽 걸림을 피하기 위해 한 방향 여유 너비가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16. 작업 플랫폼이나 통로의 바닥재로 쓰는 그레이팅은 지름 35㎜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
  17. 아래에 작업공간이 있는 바닥재는 지름 20㎜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
  18. 인력이 이동하는 통로·계단·설비 접근구역·고소작업대 등 추락 또는 미끄럼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미끄럼방지 기능을 갖춘 그레이팅을 설치할 것
  19. 미끄럼방지 프로파일 돌출물은 최대 2㎜를 넘지 않을 것
  20. 해양·습윤 환경의 미끄럼방지 등급은 R11 이상을 권장
  21. 폭발위험장소에서는 FRP 또는 알루미늄과 같이 스파크 발생 위험이 낮은 재질을 우선 적용할 것
  22. 부식·산화·탈락 등으로 단면 감소가 확인되면 즉시 교체 또는 보강할 것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24.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5. 그레이팅의 구성요소들은 접합 부위에서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차가 4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26. 신발 굽이 걸림으로 인한 걸림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의 그레이팅 격자가 10 mm의 여유 너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
  27. 물질 흐름을 허용하며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 그레이팅은 정사각형 형태의 격자 간격이 60 mm × 60 mm를 넘지 않도록, 직사각형 형태의 격자 간격이 120 mm × 40 mm를 넘지 않도록 조성되도록 할 것
  28. 미끄러짐 방지 프로파일 돌출물은 트래그와 규스탭 위를 넘어 최대 2 mm로 튀어나오지 않을 것
  29. 지지 그레이팅에 기반을 둔 계획된 지지 길이는 최소 30 mm 이상으로 할 것
  30. 가장자리 강화나 이동방지장치로 인해 더 큰 설치 간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용 상태에서도 간격 a가 20 mm 미만임이 보장되도록 할 것
  31. 작업자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설치되는 그레이팅 구조의 환풍구 덮개 및 지지구조는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등분포활하중 5.0 kN/㎡ 이상을 적용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진동이나 외력에 의해 지지구조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전용 클립, 볼트 체결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32. 다수 인원이 그레이팅 구조의 환풍구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2 m 이상 높게 설치하거나, 주변에 높이 1.2 m 이상 출입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추락위험 경고표지판을 부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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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작업발판 미고정·개구부 방호 미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정하지 않은 그레이팅이 들려 추락하는 사고는 반복 발생 유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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