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액체·가스가 있는 구조물은 낙뢰가 곧 폭발이 되므로 피뢰시스템을 따로 설계한다. 뇌격점을 제외한 부분이 비산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폭발위험장소를 표시한 도면을 준비한다. 접지시스템은 메시형·구조체형 등의 배열이 바람직하고 금속 저장탱크는 환상도체를 두며 접지저항은 가능한 한 작게 한다. 고체 폭발성 물질 저장 구조물에는 분리된 외부 피뢰시스템이 바람직하고 서지보호장치는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의 외측에 두며 내측에 두면 방폭형으로 한다. 외부피뢰시스템의 도체는 가능하면 위험지역에서 이격하고 위험구역 안을 지나는 도체는 접속부 없이 압축 접속이나 용접으로 잇는다. 2종·22종 장소의 금속 생산설비는 수뢰부·인하도선 없이 접지하고, 1종·21종 장소는 배관 절연부품에 폭발방지용 절연장치를 쓰며, 0종·20종 장소는 등전위 접속을 운영자 동의로 시행하고 강철제 밀폐컨테이너 두께를 확보한다. 지상 금속 배관계통은 30 m 마다 접지하고 절연조인트를 보호하며 인입배관 절연부는 교락시킨다. 저장탱크는 가장 큰 용기의 지름에 따라 20 m 이상이면 2회 접지하고 밀집 탱크는 상호 연결한다. 부동지붕탱크의 션트는 지붕 둘레를 따라 3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고 최소 폭 51 mm 의 스테인레스 강으로 하며, 바이패스 도체는 탱크 둘레에 최소 2개 이상 간격 30 m 이하로 설치하고 게이지·가이드 폴은 지붕과 절연(절연전압 1 kV 이상)한다. 주유소 등 충전소의 금속배관은 접지하고 표유전류를 고려해 강철 구조물·레일에 접속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를 폭발위험 구조물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형량은 ELEC-KE19가 가리키는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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