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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B-E-10-2026(정전전로 및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 정전작업 절차 — 작업계획서·검전·단락접지·안전작업허가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이 원칙이며, 활선작업은 정전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위험평가를 거쳐 실시한다. 정전작업이라도 오조작으로 충전될 수 있으므로 작업의 목적·내용, 작업자의 자격과 인원, 작업범위와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위험요인 파악, 접근한계거리, 전로차단 작업계획과 전원 재투입 절차, 절연용 보호구·방호구 준비·점검·착용, 교대 근무 인계, 출입금지, 전기도면 등을 담은 정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전 여부는 반드시 검전기로 확인하되, 검전기는 사용 전후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오조작될 수 있는 멀티미터는 정전검증용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단로기는 개방 상태에서 안전잠금장치나 열쇠 있는 잠금장치로 잠그고, 퓨즈를 뺐다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재삽입될 수 없게 하며, 정전 개소에 작업자·책임자 이름, 연락처, 작업기간을 적은 '주의'·'위험' 표지를 부착한다. 단락접지는 상도체에 접속하기 전에 접지인하도체 한 끝을 금속구조물이나 개폐장치의 접지모선에 먼저 접속하고 이어서 상도체 사이를 접속하며, 철거할 때는 반대 순서로 상 사이 케이블을 먼저 분리한다. 각 단락접지기구에 인식번호를 부여해 철거 시 번호를 기록과 대조하고, 재충전 전에 모든 기구가 철거되었는지 확인한다. 600볼트 이상 고전압 작업은 위 조치를 모두 마친 뒤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전원 차단점 단락접지와 작업위치 추가접지를 필수로 한다.

1명정전작업의 작업자가
600볼트재충전 전에 모든 기구가 철거되었는지 확인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전작업계획서 양식을 만들어 작업 전 작성·서명
  • 검전기를 상비하고 사용 전후 자체 동작시험 기록
  • 단락접지기구에 인식번호를 붙여 설치·철거 대장으로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활선작업은 위험평가를 거쳐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
  2. 정전작업계획서에 작업 목적·내용, 작업자 자격·인원, 작업범위와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위험요인, 접근한계거리, 전로차단 계획과 전원 재투입 절차, 절연용 보호구·방호구 준비·점검·착용, 교대 인계, 출입금지, 전기도면을 포함할 것
  3. 정전 여부는 검전기로 확인하고, 검전기는 사용 전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4. 오조작으로 잘못 설정될 수 있는 멀티미터는 정전검증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5. 단로기는 개방(Off) 상태에서 안전잠금장치 또는 열쇠 있는 잠금장치로 잠글 것
  6. 퓨즈를 제거한 경우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재삽입되지 않도록 치우거나 함을 잠글 것
  7. 정전 개소에 '주의'·'위험'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자·책임자 이름, 연락처, 작업기간을 기재할 것
  8. 단락접지 설치 시 접지인하도체 한 끝을 금속구조물·접지모선에 먼저 접속한 뒤 상도체 사이를 접속할 것
  9. 단락접지 철거 시 상 사이 케이블을 먼저 분리하고 이어서 인하도체, 마지막으로 접지모선에서 분리할 것
  10. 각 단락접지기구에 인식번호를 부여하고 철거 시 번호를 기록과 대조할 것
  11. 전로 재충전 전에 모든 단락접지기구가 철거되었는지 인식번호로 확인할 것
  12. 개폐장치 내부에 설치한 단락접지기구는 문·덮개로 가리지 말고, 가려야 하면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것
  13. 600볼트 이상 고전압 작업은 모든 조치 완료 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할 것
  14. 고전압 작업은 전원 차단점 단락접지에 더해 작업위치에도 추가접지를 할 것
  15. 여러 작업자가 하나의 잠금장치를 쓰는 경우 전원 투입 전 해지를 확실히 하도록 다수의 열쇠를 사용할 것
  16. 정전작업의 작업자가 1명 이상이라면 작업책임자의 작업 이해도와, 작업자가 책임자가 부여한 작업만 수행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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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전로 차단 절차 미준수·단락접지 미실시는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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