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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B-E-20-2026(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절~24절 정전도장 설비의 설치·연동·접지 기준 — 도장부스(접지 가능 벽면·방폭 전기기기), 표시, 소화설비, 도료회수장치(화염전파차단 댐퍼·폭발방산구), 로봇·제어반, 자동·수동 정전도장기 연동, 접지(2 ㎟·100 Ω), 오염방지덮개, 고전압부 안전거리(10 ㎸마다 25 ㎜), 고전압발생장치·펌프·제어반 부스 밖 설치, 배기구 1.5 m, 누전차단기, 폭발위험장소 설정

정전도장은 고전압과 인화성 용제가 한자리에 있어 접지 하나가 빠지면 불꽃이 곧 화재가 된다. 도장부스는 벽면과 도장기 사이 이격을 확보하고 국소배기장치를 규정 성능 이상으로 하며 벽면·창틀을 금속 등 접지 가능한 구조로 하고 폭발위험장소의 전기기기는 방폭구조로 하며 댐퍼에 스토퍼를 두어 덕트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게 한다. 작업 중에는 정전도장중 표시와 고전압 위험표시등·이상 표시등을 두고, 부스에 접지 가능한 소화기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갖추며 대형 부스에는 자동화재탐지기를 둔다. 도료회수장치는 금속부 접지, 대전방지 여과천, 도전성 배기덕트(절연 호스는 접지선 내장), 부스와 회수탱크 사이 화염전파차단용 댐퍼(화염검출장치 연동), 차압측정장치, 폭발방산구를 갖춘다. 로봇의 금속부·외함은 접지하고 부속 전기부품은 방폭구조로 하며 가동부에 안전장치와 이상접근 방지 연동장치를 둔다. 자동정전도장기는 주행장치 정지 시 고전압 차단, 세정 전환 시 고전압 차단, 과전류·과부하·도료펌프 이상·공기압 저하 시 연동 차단으로 하고 수동정전도장기는 조작스위치 기동 위치에서만 고전압이 인가되고 과전류 검출 시 차단되게 한다. 접지선은 단면적 2 ㎟ 이상 동선으로 접지저항 100 Ω 이하로 하고 피뢰침 접지와 공용하지 않으며 도장실 내 도전성 물체를 모두 접지하고 고전압 접지스위치는 5.5 ㎟ 이상·길이 2 m 이하 전선으로 접속한다. 오염방지덮개에 절연성 필름을 쓰지 않고 도전성 필름을 접지된 도전면(20 ㎠ 이상)에 밀착·접지하며, 고전압 인가부와 접지시스템 사이 최소 안전거리는 전압 10 ㎸마다 25 ㎜씩 가산한다. 고정식 고전압발생장치·도료탱크·용제탱크·제어반은 부스 밖에 두고 펌프는 접지하며 도전성 도료 사용 시 펌프를 절연하고 방책을 둔다. 부스 본체·벽면·천장을 접지하고 액체 정전도장 부스 배기구는 지붕에서 1.5 m 이상 돌출시키며 교류전원회로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두고 폭발위험장소 설정과 방폭기기 선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5m배기구를 지붕 위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전도장 설비 점검표에 접지저항·연동 차단·안전거리·표시등·소화기를 넣어 분기마다 측정한다.
  • 고전압발생장치와 제어반을 부스 밖으로 옮기고 배기구 높이를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부스 벽면·창틀·본체·천장을 접지 가능 구조로 하고 내부 전기기기를 방폭구조로 할 것
  2. 정전도장중 표시·고전압 위험표시등과 접지 가능한 소화기(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
  3. 도료회수장치에 화염전파차단 댐퍼·차압측정장치·폭발방산구를 두고 덕트를 도전성으로 할 것
  4. 자동·수동 정전도장기에 정지·세정·과전류·과부하·공기압 저하 시 고전압 차단 연동을 둘 것
  5. 접지선 2 ㎟ 이상·접지저항 100 Ω 이하로 접지하고 도전성 물체를 모두 접지할 것
  6. 고전압부와 접지계 사이 안전거리(10 ㎸마다 25 ㎜)를 유지하고 고전압발생장치·탱크·제어반을 부스 밖에 둘 것
  7. 배기구를 지붕 위 1.5 m 이상 돌출시키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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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를 정전도장 설비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형량은 ELEC-325·ELEC-311·ELEC-302 룰의 처벌란과 같다.

정전도장 설비의 접지·연동·방폭 상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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