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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6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5절·6절·7절 접지설비의 시공 기준과 점검·측정

접지는 전기기기의 비충전 금속부에 위험전압이 생기는 것을 막고 고장전류의 유효한 경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유효접지경로는 최대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고 과전류 차단장치가 쉽게 작동하도록 충분히 낮은 임피던스를 가져야 한다. 접지·본딩 도체와 접속기구의 적합성은 육안 및 물리적 검사로 확인하고, 변전소 접지전극 시스템과 접지망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대지저항 측정기로 대지저항률을 측정한다. 본딩 점퍼선의 전위차는 일반적으로 교류 0.1볼트 이하로 하고, 본딩 점퍼선에서 먼 위치에서 3볼트를 넘거나 0.5볼트보다 낮은 전압이 측정되면 추가 검사를 한다. 기기의 좌대와 외부 접지점 사이 전압 차는 2볼트 미만이어야 하고, 정전기 방전(ESD) 시스템 시험에서 도체와 접지 사이 누설저항은 1메가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 최대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구리 6제곱밀리미터·알루미늄 16제곱밀리미터·강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주접지단자 접속용 보호본딩 도체는 구리 25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 고압 이상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접지전극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접지도체를 철주 등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때는 접지극을 철주 밑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깊이에 묻지 않는 한 지중에서 금속체로부터 1미터 이상 떼어 묻는다. 인화성 액체·가스의 금속제 배관설비는 보호접지용 접지전극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0.1볼트본딩 점퍼선에서의 전위차는 일반적으로 교류
3볼트본딩 점퍼선에서 먼 위치에서
2볼트기기의 좌대와 외부 접지점에서 측정한 전압 차는
2분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 최대 단면적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접지저항·대지저항률 정기 측정 일정을 잡고 측정값을 기록
  • 접지선 조임 상태를 육안·물리 검사로 점검하고 부식된 단자는 교체
  • 규격 미달 등전위본딩 도체는 구리 6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효접지경로는 최대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고 과전류 차단장치가 쉽게 작동하도록 충분히 낮은 임피던스를 가질 것
  2. 접지·본딩 도체와 접속기구의 적합성을 육안 및 물리적 검사로 확인할 것
  3. 변전소 접지전극 시스템과 접지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대지저항 측정기로 대지저항률을 측정할 것
  4. 본딩 점퍼선에서의 전위차는 일반적으로 교류 0.1볼트 이하로 할 것
  5. 본딩 점퍼선에서 먼 위치에서 3볼트를 넘거나 0.5볼트보다 낮은 전압이 측정되면 추가 검사를 할 것
  6. 기기의 좌대와 외부 접지점에서 측정한 전압 차는 2볼트 미만일 것
  7. 정전기 방전(ESD) 시스템 시험에서 도체와 접지 사이 누설저항은 1메가옴을 넘지 않을 것
  8.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 최대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구리 6제곱밀리미터·알루미늄 16제곱밀리미터·강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9. 주접지단자 접속용 보호본딩 도체는 구리 25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할 필요가 없음
  10. 고압 이상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접지전극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0.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11. 접지도체를 철주 등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때는 접지극을 철주 밑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깊이에 묻거나 지중에서 금속체로부터 1미터 이상 떼어 묻을 것
  12. 접지전극은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하고 매설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
  13. 인화성 액체·가스 등의 금속제 배관설비를 보호접지용 접지전극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
  14.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쓰는 경우 수도사업자의 동의를 얻을 것
  15. 본딩점퍼선에서의 전위차는 일반적으로 교류 0.1 V 이하로 할 것
  16. 본딩점퍼선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3 V를 넘거나 0.5 V보다 낮은 전압이 측정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다 많은 검사를 할 것
  17. 기기의 좌대와 외부 접지점에서 전압을 측정하여 그 차는 2 V 미만으로 할 것
  18. 750 V 이하의 직류계통은 접지도체의 연결을 전원공급측에서만 시행할 것
  19. 750 V 이상의 직류계통은 접지도체의 연결을 전원공급측과 부하측 모두에서 시행할 것
  20. 750 V 이상의 직류변환장치에 의해 서로 맞대고 있는(Back to back)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한 지점에서만 중성선을 접지할 것
  21. 600 V 이상의 가공선로에서 절연피복이 없는 쉴드케이블은 <그림6>에서와 같이 접지되도록 할 것
  22.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경우 3 Ω 이하의 금속제 수도관 또는 수도관 내경 75 ㎜ 이상인 수도관에서 내경 75 ㎜ 미만인 수도관이 분기하는 경우 5 m 이하는 3 Ω 이하, 5 m 초과는 2 Ω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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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접지 미실시·접지 불량 방치는 같은 규칙 제302조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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