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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B-M-33-2026(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1절·6.2절·6.3절·6.4절·7.1절·7.2절·7.3절·7.4절·7.5절 컨베이어 종류별 안전조치(벨트·셔틀·포터블·피킹테이블·에이프런·스크레이퍼), 나사컨베이어 투입구 그물철망과 트로프 덮개 연동장치, 시멘트 벨트컨베이어 풀코드 비상정지·건널다리·기동 경보, 키타입 기동스위치와 점검항목·정밀검사

컨베이어 유형마다 방호를 이어서 적용하고 접근이 필요한 부위는 연동가드로 한다. 벨트컨베이어는 경사·승강 구간에 역주행·과속·역류 방지장치를 두고 정기 점검하며, 화물이 낙하·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면 방지장치를, 호퍼·슈트 개구부에는 덮개 또는 울을, 테이크업 장치(특히 중력식 추 아래)에는 덮개·울 또는 추 낙하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셔틀컨베이어는 주행범위 제한장치와 주행 예고장치(속도 매초 0.1 m 초과 시), 차륜 덮개를 두고, 포터블 벨트컨베이어는 차륜 고정·충전부 절연덮개·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갖추며 이동 전 최저 위치로 내리고 전원을 끊는다. 피킹테이블컨베이어는 화물 1개가 무거우면 벨트속도를 매초 0.3 m 이하로 하고 캐리어·리턴롤러에 연속 측면덮개를 둔다. 가연성 분진을 운반하는 흐름컨베이어에는 폭발구를 둔다. 나사컨베이어는 원료투입구에 착탈식 그물철망을 설치해 끈·비닐이 회전 나사에 닿지 않게 하고, 그물철망을 못 두면 투입구 내면에 가이드 2개 이상을 엇갈리게 두며, 트로프 점검구에 그물철망을,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에는 덮개를 열면 운전이 멈추는 연동장치(덮개별·잠금 로프식·열쇠형 잠금바)를 설치한다. 시멘트 벨트컨베이어는 라인 양쪽에 풀코드 비상정지장치를 두고 장벨트는 25~30m마다 중간 스위치를 설치하며, 대형 호퍼·슈트에 점검구, 테일·헤드 풀리에 스크레이퍼·스커트·가이드롤러, 리턴롤러에 방호덮개, 근로자가 넘어야 할 곳에 폭 60㎝ 이상의 표준안전난간 건널다리를 두고, 작동스위치는 키타입으로 하며 긴 컨베이어는 경광등·경보기로 경고한 뒤 60초 이후에 기동한다. 관리: 기동스위치를 키타입으로 해 정비 시 작업자가 키를 휴대하고 '정비중·전원투입금지' 표지를 붙이며, 베어링 급유는 덮개를 열지 않고 외부 급유구로 하고, 동력전달부 덮개·커플링 묻힘형 볼트, 방호덮개 개방 작업은 기계 정지·에너지 격리 후 검증하고 기록한다. 점검항목은 전동기 과열·누유·체인 커플링·소음, 컨베이어 손상·나사 회전·이물질, 전기장치 접지·피복, 방호커버·연동장치·비상정지장치 작동이며 일상점검은 운전부서가, 정밀검사(벨트 사행·조인트·풀리 미끄러짐·리밋스위치 등 14항목)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정비부서 전문가가 하고 기록을 남긴다.

60초긴 컨베이어에는 기동
1회정밀검사는 월
1.8m휠 상면까지의 높이가
3㎝토컨베이어의 덮개 틈새 폭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나사컨베이어 투입구에 그물철망을 달고 트로프 덮개에 리밋스위치 연동을 설치한다.
  • 벨트컨베이어 양쪽에 풀코드 스위치를 설치하고 월 1회 당김 시험을 한다.
  • 기동스위치를 키타입으로 바꾸고 정비 키 휴대 절차를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벨트컨베이어 경사·승강 구간에 역주행·과속·역류 방지장치를 두고, 호퍼·슈트 개구부와 테이크업 장치에 덮개·울 또는 추 낙하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2. 셔틀컨베이어에 주행범위 제한장치·주행 예고장치·차륜 덮개를, 포터블 벨트컨베이어에 차륜 고정·절연덮개·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둘 것
  3. 나사컨베이어 원료투입구에 착탈식 그물철망(불가 시 내면 가이드 2개 이상)을, 트로프 점검구에 그물철망을, 트로프 상부 덮개에 열면 정지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할 것
  4. 시멘트 벨트컨베이어 양쪽에 풀코드 비상정지장치(장벨트는 25~30m마다 중간 스위치)를 두고, 건널다리에 표준안전난간을, 긴 컨베이어에는 기동 60초 전 경보를 갖출 것
  5. 기동스위치를 키타입으로 해 정비 시 작업자가 키를 휴대하고 '정비중·전원투입금지' 표지를 붙이며, 방호덮개 개방 작업은 기계 정지·에너지 격리 후 검증·기록할 것
  6. 전동기·컨베이어·전기장치·안전장치 점검항목으로 일상점검을 하고, 정밀검사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전문가가 실시하며 기록을 유지할 것
  7. 롤러컨베이어·휠컨베이어는 지상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롤러·휠 상면까지의 높이가 1.8 m를 초과하거나 화물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8. 토컨베이어의 덮개 틈새 폭은 3 ㎝를 넘지 않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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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제192조(비상정지장치)·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제195조(통행의 제한 등)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형량은 MECH-191·MECH-192 룰의 처벌란과 같다.

컨베이어 방호·비상정지·연동장치는 끼임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 조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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