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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6절·9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4절·5절·6절·9절 인화성 물질 탱크의 청소·가스제거·불활성화(치환) 작업 기준

인화성 액체를 담았던 탱크를 청소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는 작업은 화재·폭발·질식 사망이 가장 많이 나는 작업이다. 작업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며, 내용물 특성을 미리 아는 숙련자만 수행한다. 폭발하한계(LEL)의 25%를 초과하는 인화성 가스가 확인되면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증기 방출원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가스농도는 ①진입 또는 재진입 직전 ②교체·수리 작업 시작 직전 ③용접·용단 또는 난방 작동 시와 직전 ④작업 중(정기적)에 확인한다. 탱크는 작업 전에 모든 연결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하고(배관 제거가 어려우면 맹판 사용), 음극방식 설비 전원은 작업 시작 전에 차단하며 12시간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액위알람 등 계측설비, 교반기와 히터 같은 보조장비도 격리한다.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폭발하한값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고 정밀도는 경보설정값의 ±25% 이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중 농도 측정용 경보기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으로 설정한다. 가스제거가 불가능하면 물·이산화탄소·질소·질소폼으로 불활성화한다. 질소 치환은 산소가 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산소농도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경우 실제 최소산소농도가 5% 이상이면 그보다 2% 낮은 농도, 5% 미만이면 최소산소농도의 60% 미만 농도를 권장 제어농도로 한다. 모니터링하지 않는 경우 7.5% 이상이면 4.5% 낮은 농도, 7.5% 미만이면 최소산소농도의 40% 이하로 한다. 환기 시 증기는 근접한 큰 구조물에서 떨어진 곳이나 옥외 안전한 곳으로 배출하고, 역화 방지를 위해 환기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며, 작업 전에 주변 하수구와 드레인을 밀봉하고 사람·차량 접근을 차단한다.

25%폭발하한계의
12시간음극방식법이 장착된 탱크의 전원은 작업 시작 전에 차단하고
5%질소로 불활성화하는 경우 산소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탱크 진입 전 안전작업허가서 발급과 가스농도 측정을 절차서로 고정하고 측정 기록을 남긴다
  • 연결 배관은 밸브 잠금이 아니라 물리적 분리 또는 맹판으로 격리한다
  • 질소로 치환한 탱크는 산소농도 5% 이하를 확인한 뒤 진입 절차로 넘어간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전에 작업과 관련된 적절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할 것
  2. 작업 시 사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것
  3. 인화성 액체를 수용하는 탱크에서의 작업은 화재·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숙련자만 수행하게 하고, 탱크를 비우기 전의 내용물 특성을 미리 알고 있을 것
  4. 진입 또는 재진입 직전, 교체·수리 작업 시작 직전, 용접·용단 또는 난방 작동 시와 직전, 작업 중(정기적)에 인화성 가스 감지기로 농도를 확인할 것
  5. 폭발하한계의 25%를 초과하는 인화성 가스가 확인되면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증기 방출원을 찾아내어 제거할 것
  6. 탱크는 작업 전에 모든 연결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할 것(배관의 물리적 제거가 어려우면 맹판을 사용)
  7. 음극방식법이 장착된 탱크의 전원은 작업 시작 전에 차단하고 12시간 이상 격리할 것
  8. 액위알람 등 계측설비, 교반기와 히터 같은 보조장비도 격리할 것
  9. 탱크에 관련된 모든 전원을 차단할 것
  10.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 폭발하한값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정밀도는 경보설정값의 ±25% 이하)
  11. 밀폐공간 작업 중 농도 측정 목적의 경보기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으로 설정할 것
  12. 가스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물·이산화탄소·질소·질소폼으로 불활성화하고 산소 검사를 할 것
  13. 질소로 불활성화하는 경우 산소가 5% 이하가 되도록 치환할 것
  14. 환기 시 증기는 근접한 큰 구조물로부터 떨어진 환기지역이나 옥외 안전한 곳으로 배출할 것
  15. 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기배관에 맞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16. 작업 시작 전에 그 지역의 하수구와 드레인을 밀봉하고 사람·차량의 접근을 차단할 것
  17. 탱크 유조차는 차량이 작업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스를 제거할 것
  18. 탱크 청소 중 생성되는 정전기, 황화철 등 자연발화성 잔류물, 기름이 스며든 단열재를 점화원으로 관리할 것
  19. 스팀코일이나 전기 침수전열기가 설치된 탱크에서 잔류액체를 제거하는 초기 단계에서 펌핑을 위해 열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할 경우, 인화성 증기가 생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잔류액체의 액위가 온도센서나 가열표면으로부터 0.5 m 내외로 떨어지기 전에 에너지원을 차단할 것
  20. 인화성가스 감지기는 대기압에서 감지기를 청정공기에 안정화시킨 다음 측정범위의 95∼100 % LEL 시험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12초 이내에 60 % LEL을 지시할 것
  21. 촉매연소방식의 인화성가스 감지기는 제조자가 요구하는 산소농도(일반적으로 10∼15 %) 이상이 되어야 정확한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
  22. 사람이 보호장비 없이 탱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부 대기의 검사가 필요하며 탱크 내부의 산소농도는 적어도 19%(산소결핍농도 18%)는 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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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20조(환기 등)·제622조(사고 시의 대피 등)와 제225조(위험물 등의 취급 등)·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인화성 증기 체류 장소의 점화원 관리 소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탱크 청소·진입 작업은 질식·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대표 작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3호(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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