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위험성평가에 쓰는 체크리스트 기법은 팀리더, 운전기술자, 설계기술자, 검사 및 정비기술자, 비상계획 및 안전관리자로 팀을 구성하고, 사업 개요·공정설명,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설비목록, 안전장치 사양, 공장배치도와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도, 평면도, 비상시조치계획, 운전절차서, 검사 및 정비절차서를 모은다. 팀리더는 공정 및 설비 개요를 작성하고 공정 흐름을 따라 검토구간을 설정해 검토구간별 장치·설비·동력기계·배관·계기·전기설비의 평가기준을 작성하며, 화학물질은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고 공장배치·운전절차·검사 및 정비·안전관리는 일반사항으로 분리 작성한다. 평가기준마다 현재의 안전조치를 기입하고 적정 또는 보완으로 표기하며, 위험도는 발생빈도(상·중·하)와 강도(치명적·중대함·보통·경미)를 조합해 1에서 5까지 구분하되 발생빈도는 현재 안전조치를 고려해 정하고 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위험도가 허용불가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중대한 위험이면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뒤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운다. 보완이 필요한 항목은 위험도를 고려해 개선권고사항을 기록하고 우선순위·책임부서·일정·진행결과를 담은 조치계획을 세우며, 조치계획이 필요 없으면 그 사유를 비고란에 적는다. 사업주는 개선권고사항의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가 정한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중 체크리스트 기법의 수행 기준이다. 공정안전보고서 미작성·미이행의 형량은 CHEM-L044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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