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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8절·11절·9.2절 유해·위험설비의 중요도 등급화·점검주기·점검결과 보관·기기이력 관리

설비를 전부 똑같이 점검할 수는 없으므로 중요도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검주기와 기록 범위를 정한다. A급은 기기 고장이 공장의 운전(부분 또는 전부) 정지 또는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B급은 고장이 운전의 부분 정지를 일으키거나 근로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C급은 고장이 운전의 부분 정지를 가져오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 D급은 공정 운전 및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다. 안전·환경 등 법규 위반 소지가 있거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면 한 단계 높게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점검주기는 제작자가 제공하는 평균 고장시간, 기기이력상 고장 빈도 추이, 설치 후 경과년수에 따른 부식·마모 속도, 취급물질과 운전조건(온도·압력·기계적 부하·운전시간), 회전기계의 진동·온도 추이, 위험기반검사(RBI), 관련 설비의 법적 안전검사를 고려해 정한다. 연간 점검계획서에는 점검기기명·식별번호, 우선순위 등급번호, 점검항목과 점검주기, 점검자 자격, 점검방법, 법적 검사기준·적용코드·허용범위, 계획 승인·배포를 담는다. 중요도 A 또는 B급 기기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점검일, 점검자 성명·자격, 기기 이름·식별번호·우선순위 등급, 점검내용, 점검방법, 허용범위 대비 결과, 판정, 법적 검사기준 준수 여부, 조치사항, 내구년수 대비 잔여수명, 관리자 서명을 포함한다. 압력용기·보일러 점검결과보고서는 용기의 내구년한까지 보관하고, 그 밖의 기기는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하며, 결함이 있는 기기의 보고서는 보완조치 완료 후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한다. A·B급 기기는 기기이력기록서를 작성해 기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하며, 일자·구분(점검/정비)·정비형식(예방/예측/고장)·원인·내용·시간·운전정지시간·보고서번호·관리자 확인·고장 심각도·고장 모드·이용불능시간·누계 횟수·총 가동시간을 남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목록에 중요도 등급(A~D) 칸을 만들어 등급별 점검주기를 정한다
  • A·B급 기기는 점검결과보고서와 기기이력기록서를 반드시 남긴다
  • 압력용기·보일러 점검기록은 폐기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보관 규칙을 따로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단위기기를 공정운전 및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려해 중요도에 따라 A~D 등급으로 그룹화할 것
  2. A급은 기기 고장이 공장의 운전(부분 또는 전부) 정지 또는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할 것
  3. B급은 기기의 고장이 운전의 부분 정지를 일으키거나 근로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분류할 것
  4. 안전·환경 등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한 단계 높게 설정할 것
  5. 점검주기는 평균 고장시간, 고장 빈도 추이, 경과년수에 따른 부식·마모 속도, 취급물질·운전조건, 회전기계 진동·온도 추이, 위험기반검사, 법적 안전검사를 고려해 정할 것
  6. 단위기기에 대해 연간 점검(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작성할 것
  7. 점검계획서에 점검기기명·식별번호, 우선순위 등급번호, 점검항목·점검주기, 점검자 자격, 점검방법, 법적 검사기준·적용코드·허용범위, 계획 승인·배포를 포함할 것
  8. 점검은 승인된 점검계획서 또는 점검작업절차서에 따라 해당 분야 자격자가 정해진 주기 또는 운전 중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수행할 것
  9. 중요도 등급이 A 또는 B급인 기기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
  10. 점검결과보고서에 허용범위 대비 점검결과, 법적 검사기준 준수 여부, 조치사항, 내구년수 대비 잔여수명, 관리자 서명을 포함할 것
  11. 압력용기·보일러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는 용기의 내구년한까지 보관할 것
  12. 그 밖의 기기 점검결과보고서는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
  13. 결함사항이 있는 기기의 보고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
  14. 중요도 A 또는 B급 기기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정비작업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과 각종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포함할 것
  15. 중요도 A 또는 B급 기기는 기기이력기록서를 작성하여 기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할 것
  16. 부품을 포함한 기기의 교체·보수와 관련된 품질관리절차서는 회사의 설계·구매·제작에 대한 품질보증체제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할 것
  17. 사용 중 기기의 교체·보수를 위해 해당 기기를 설계할 때에는 당초 기기의 설계사양을 적용하여 사용될 공정조건에 알맞도록 하고, 중요한 기기·부품의 구매사양서는 당초 기자재 구매사양서와 적용코드에 일치하도록 작성·구매할 것
  18. 중요한 기기·부품은 유자격 제작업체에서 제작하고 사용재질·제작이 설계사양과 일치하며 공정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특히 압력용기·보일러 등의 안전인증 대상 기계,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을 것
  19. 기기는 검사계획 및 관련 법규 요구에 따라 제작 중 중간검사와 제작 완료 후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현장 도착 시 공장검사보고서(Shop inspection report) 확인을 포함한 인수검사(Receiving inspection)를 실시할 것
  20. 기기 설치는 설계사양과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유자격 업체의 유자격자가 하고 시운전 전에 설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검사를 하며, 과압의 압력방출 등 안전장치의 설치에 대해서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확인검사를 수행할 것
  21. 기기별로 구매사양서, 최종 설계 및 설치(As-built) 도면, 공장검사보고서, 인수검사보고서, 설치 후 확인검사보고서를 문서화하여 일정기간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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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제279조(대피 등)와 제249조(안전밸브 등의 작동시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다. 법정 안전검사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7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와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에 연결된다. 설비 노후·정비 미실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에서 점검·정비 기록은 핵심 증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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