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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6절·8절 흙막이 지보공의 시공·점검과 띠장·버팀대·경사고임대 설치

흙막이공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방안을 강구한 뒤 시공해야 한다.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좌굴, 긴결부 풀림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하며 안정성을 추가 검토한다. 굴착 중 흙막이벽에 이상 변위가 생기면 지중경사계 측정 결과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주변 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고, 굴토 시에는 단계별로 굴착한 뒤 즉시 띠장·버팀대·지반앵커·네일링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다음 단계를 굴착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는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흙막이공사 완료 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게 하고,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을 적재하지 않는다. 띠장·버팀대는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뒤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해서는 안 되며,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되 부득이 초과하면 별도의 보강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버팀대 설치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와 일상점검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 완료 시까지 기록·보관한다. 버팀대를 설치한 후 즉시 버팀대 상부 약 1.5미터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경사고임대는 수평면에 대해 60도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6개월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7일콘크리트 타설 후
1.5미터버팀대를 설치한 후 즉시 버팀대 상부 약
60도경사고임대는 수평면에 대해

지금 해야 할 조치

  • 계측관리 계획을 세우고 계측값이 관리기준을 넘으면 즉시 작업 중지·보고
  • 굴착 단계마다 버팀대 설치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 굴착 승인
  • 버팀대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를 설치 후 통행 허용

📋사업주 의무사항

  1. 흙막이공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고, 다르게 시공해야 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방안을 강구한 뒤 시공할 것
  2. 지하수 유출, 지반 이완·침하, 부재 변형·좌굴, 긴결부 풀림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보강할 것
  3. 흙막이벽에 이상 변위가 발생하면 지중경사계 측정 결과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할 것
  4.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주변 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할 것
  5. 단계별로 굴착한 뒤 즉시 띠장·버팀대·지반앵커·네일링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다음 단계를 굴착할 것
  6.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전의 굴착면은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할 것
  7.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을 것
  8. 흙막이공사 완료 후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게 할 것
  9.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을 적재하지 않을 것
  10. 띠장·버팀대는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뒤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지 않을 것
  11. 띠장·버팀대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고, 초과 시 별도 보강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을 것
  12. 버팀대 설치 후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와 일상점검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 완료 시까지 기록·보관할 것
  13. 버팀대를 설치한 후 즉시 버팀대 상부 약 1.5미터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14. 경사고임대는 수평면에 대해 60도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15. 버팀대 교차부와 중간말뚝과의 교차부를 견고히 결속해 좌굴·어긋남을 방지할 것
  16. 흙막이벽면 주위에 소단을 남기고 중앙부를 굴착할 경우 소단길이는 굴착고의 3배 이상을 유지하여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17. 소단부의 버팀대는 굴착고 0.5m 이내에 설치하고, 우수 등 지표수 유입에 의한 이상수압으로 흙막이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흙막이 상부 지표면에 콘크리트 타설·비닐 설치와 배수로를 확보할 것
  18. 보걸이(Bracket)는 띠장 1개당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띠장보다 약 5㎝ 정도의 여유폭이 되도록 하며 4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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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제346조·제347조(흙막이 지보공의 재료·조립도·붕괴 등의 위험 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흙막이 지보공 점검·보강 미이행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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