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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7절 데크플레이트 설치 — 양중(60°·4지점), 풍속 10 m/sec 초과 시 작업중지, 2인 1조 소운반, 걸침길이 50 mm·가용접 60cm 간격, 엔드클로저·스토퍼·스페이서, 배근 적재와 분산 타설

데크플레이트는 걸침길이 부족과 과적으로 무너지고 미끄러워 추락이 잦다. 부재 인양 중 낙하하지 않도록 체결하고 인양물 하부 출입을 금지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기둥과 기둥 간 또는 바깥 보 외부에 설치해 안전대를 착용하고, 중심부에 철근 다발·콘크리트를 과적하지 않으며 설치 시 1 m 간격 또는 한 장당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즉시 실시한다. 슬래브 단부와 바닥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조기에 설치한다. 양중은 매달기 각도 60°, 체결 지점 1/3로 인양용 받침대를 써서 4지점(2열) 체결 후 하고, 10분간 평균풍속이 10 m/sec를 초과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데크플레이트를 결속·고정하며, 양중장비 정격속도는 5 km/h 이하, 내릴 때는 바닥에서 60 cm 정도에서 균형을 잡은 뒤 내린다. 조립·설치 전에 유자격자·보호구·낙하방지장치·가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개구부와 외주보 주위에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안전대 걸이시설·수직생명줄을 설치한 뒤 작업하며, 데크플레이트는 2인 1조로 소운반하고 상부에는 전도방지 통로용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데크플레이트는 보 상단 좌우 50 mm 이상 걸치도록 설치하고 1매째 설치 후 곧바로 가용접하며 이후 60cm 간격 이내마다 가용접한다. 콘크리트 누출 방지를 위해 엔드클로저를 맞댐 조인트·골방향 변경부·기둥·벽·개구부에 설치하고, 커버플레이트 최소 두께는 12 mm 이상, 콘크리트 스토퍼는 1000 mm 간격 점용접, 스페이서는 D6 이상 철선으로 1,0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배근 시 철근은 보 부위를 이용해 사선으로 적재해 붕괴를 막고, 주철근 절단 시 보강하며, 타설은 집중하중이 생기지 않게 분산 타설하고 진동기가 데크에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한다.

1m중심부 과적을 금지하고 설치 시
10분4지점 체결로 하고
50m보 상단 좌우
3.6m붕괴 재해 예방을 위해 데크플레이트 지점 간격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데크플레이트 설치 구간마다 걸침길이 50 mm와 가용접 간격 60cm를 확인하는 점검표를 둔다.
  • 데크 위 철근 적재 위치를 보 부위 사선으로 정하고 중심부 적재를 금지하는 표시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인양물 하부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기둥 간·바깥 보 외부에 설치해 안전대를 착용할 것
  2. 중심부 과적을 금지하고 설치 시 1 m 간격 또는 한 장당 2개소 이상 즉시 점용접하며 단부·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조기 설치할 것
  3. 양중은 60°·1/3·4지점(2열) 체결로 하고 10분간 평균풍속 10 m/sec 초과 시 작업을 중지·결속할 것
  4. 설치 전 유자격자·보호구·가시설을 점검하고 개구부·외주보 주위에 추락방지망·안전난간·수직생명줄을 설치할 것
  5. 2인 1조로 소운반하고 상부에 통로용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6. 보 상단 좌우 50 mm 이상 걸치고 1매째부터 가용접하며 60cm 간격 이내로 가용접할 것
  7. 엔드클로저·커버플레이트(12 mm 이상)·스토퍼(1000 mm 점용접)·스페이서(D6, 1,000 mm)를 설치할 것
  8. 철근은 보 부위에 사선 적재하고 주철근 절단 시 보강하며 분산 타설하고 진동기를 데크에 직접 대지 말 것
  9. 철골 부재 적치 시 받침목은 지면에서 최소 20cm 이상으로 하고 하중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할 것
  10. 처짐 및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해 데크플레이트 지점 간격이 3.6m 이내일 경우 정해진 데크플레이트의 걸침 길이와 정착 부위를 준수할 것
  11. 데크플레이트를 주근 방향으로 설치할 때 보에 걸치는 길이는 50 mm 이상, 폭 방향으로 설치할 때 보에 걸치는 치수는 50 mm 이상(아크용접을 할 경우에는 30 mm 이상), 폭 조절용 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50 mm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처짐과 붕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길이 방향 배치 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것
  12. 커버(필러) 플레이트의 받침 길이는 200 mm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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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를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에 풀어 쓴 기준이다. 추락 방지조치 미비의 형량은 FALL-042 룰의 처벌란과 같다.

데크플레이트 걸침길이·가용접·과적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붕괴·추락 위험요인 개선)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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