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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8절·부록5 갱폼 해체·인양작업의 안전조치

갱폼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뒤에 하고, 동별·부위별·부재별 해체순서와 해체된 갱폼 자재 적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갱폼 해체작업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실시하고, 하부 앵커볼트 부위에 해체작업 전 인양장비 결속 확인 등 안전표지판을 부착해 관리한다. 해체 중인 갱폼에는 '해체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하부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 감시자를 배치한다. 갱폼 인양작업은 폼타이볼트 해체 등 해체작업 완료 상태와 해체작업자 철수 여부를 확인한 뒤 실시하며, 인양 시 케이지에 작업자가 탑승해서는 절대 안 된다.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할 때는 보조로프로 출렁임을 최소화하고, 데릭으로 인양할 때는 체인블록 훅 해지장치와 체인 상태를 점검하고 데릭 후면에 지름 9밀리미터 이상 와이어로프와 턴버클로 로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인양하며, 와이어로프 고정용 앵커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해 견고하게 고정한다(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삼발이 등 사용 금지). 갱폼 인양 후 슬래브 단부가 개방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뒤 인양한다.

9밀리미터데릭 후면에 지름
75럭스야간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대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4시간시공 중에는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갱폼 해체 전 인양장비 결속을 확인하고 '해체중' 표지판·감시자 배치
  • 갱폼 인양 전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을 먼저 설치
  • 데릭 인양용 와이어로프(9밀리미터 이상)·턴버클·앵커 상태를 작업 전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갱폼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뒤 실시할 것
  2. 동별·부위별·부재별 해체순서와 해체된 갱폼 자재 적치계획을 수립할 것
  3. 갱폼 해체작업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실시할 것
  4. 하부 앵커볼트 부위에 해체작업 전 인양장비 결속 확인 등 안전표지판을 부착할 것
  5. 해체작업 중인 갱폼에 '해체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하부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 감시자를 배치할 것
  6. 갱폼 인양작업은 폼타이볼트 해체 등 해체작업 완료와 작업자 철수를 확인한 뒤 실시할 것
  7. 갱폼 인양 시 케이지에 작업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것
  8. 타워크레인 인양 시 보조로프를 사용해 갱폼의 출렁임을 최소화할 것
  9. 데릭 인양 시 체인블록 훅 해지장치와 체인 상태를 작업 전 점검할 것
  10. 데릭 후면에 지름 9밀리미터 이상 와이어로프와 턴버클을 사용해 로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인양할 것
  11. 와이어로프 고정용 앵커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해 견고하게 고정할 것
  12.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삼발이 등을 갱폼 인양에 사용하지 않을 것
  13. 갱폼 인양 전에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4. 갱폼의 폼타이볼트는 정해진 규격의 것을 사용하고 볼트의 길이가 갱폼 거푸집 밖으로 10 cm 이상 튀어나오지 않는 것으로 소요수량 전량을 확인ㆍ긴결할 것
  15. 슬립폼의 각 작업대 단부에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대는 지름 2.7 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할 것
  16. 슬립폼의 콘크리트 타설은 균일하게 20∼30 cm 높이로 하며, 거푸집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항상 일정 높이에 있도록 유지하고, 작업대 위에 남겨진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거푸집 내부로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대와 분배기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
  17. 야간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대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75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것
  18. 슬립업 속도 기준은 구조물의 강도와 형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10∼17 cm를 기준으로 하되 기온과 콘크리트 경화속도에 따라 <표2>와 같이 적절히 조절할 것
  19. 슬립폼은 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최소 4시간 이내마다 실시할 것
  20. 슬립폼은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고 부재의 뒤틀림·변형 여부와 접합정도·용접부의 이상 유무, 슬립폼과 구조체 사이의 적정간격 유지 여부, 부재결합(볼트 및 너트) 상태를 확인할 것
  21. 잭로드·유압잭의 체결상태와 누유상태, 유압펌프 작동·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승하강 속도가 균일한지 확인하며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것
  22. 슬립폼의 전선 및 배선 피복손상·노출 여부와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및 접지상태를 확인할 것
  23. 슬립폼 작업발판의 틈새 및 작업발판 간 추락방지조치, 승강사다리 고정상태, 작업발판 이탈방지조치와 구조검토서에서 제시한 최대적재하중 표시를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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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해체·인양 시 안전조치 미이행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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