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요인조사의 주기와 3가지 구성(작업장 상황·작업조건·증상설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658조가 정한 법정 의무이고 그것은 MSD-657 룰이 답한다. 이 룰은 그 법이 정하지 않은 실무 기준만 다룬다. ① 조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작업장 상황·작업조건·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아니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② 표본 선정 — 조사는 부담작업 각각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작업형태·작업조건의 부담작업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일부만 조사할 수 있다. 한 단위작업장소 안에 10개 이하의 동일 부담작업이면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5개 작업당 1개를 표본으로 추가한다. ③ 도급 사업의 조사 주체 — 같은 장소에서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도급사업주 소유 설비의 변경 등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주가 이를 도급사업주에게 통지하고, 도급사업주는 그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조사자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를 하도록 하며, 규모가 큰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외에 부서별 조사자를 둔다. ⑤ 근로자 참여 — 조사할 때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작업공정·설비 특성과 현재 작업조건의 문제점·개선 의견을 듣는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제659조(작업환경 개선)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유해요인조사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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