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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9절·10절 호흡보호구의 밀착도검사·세척·점검·보관

호흡보호구는 착용자 얼굴에 효과적으로 밀착되는지 확인하는 밀착도검사(Fit Test)를 하고, 착용자에게 착용 필요성과 건강보호 효과, 노출 유해인자의 종류·성상·농도, 공학적 대책이 보호구 착용보다 우선한다는 점, 선택·작동·성능과 제한점, 점검법·착용법·밀착도 점검, 보수와 관리 방법, 긴급사태 대처법을 교육해야 한다. 세척·소독은 개인 지급용은 매일, 비상대응용과 가끔 쓰는 것은 사용 후,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쓰기 전 소독하고, 밀착도검사·교육훈련용은 각 사용 후 소독한다. 세척용 물은 고무·플라스틱 부품 손상을 막기 위해 43.3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소독은 염소 50피피엠 차염소산 용액이나 요오드 50피피엠 세척액에 2분 정도 담근 뒤 43.3도의 흐르는 물로 헹구고 보풀 없는 천이나 건조한 공기로 말린다. 미생물 발생장소에서 착용한 것은 70퍼센트 소독용 알코올로 살균해 보관한다. 착용자와 관리자는 사용 전후에 호흡보호구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긴급용·구출용으로 보관된 모든 호흡보호구의 부품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의 공기 호스나 공기탱크에 저장된 호흡용 공기의 공기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필터 교체·용기 내부 검사·세척 등 조치를 한다. 보관은 작업환경과 격리된 깨끗한 장소의 캐비닛에 하고, 탈출용은 보관함에 '탈출용 호흡보호구'라고 표시해 접근 가능한 곳에 둔다.

43.3도플라스틱 부품 손상 방지를 위해
2분요오드 50피피엠 세척액에
70퍼센트미생물 발생장소에서 착용한 호흡보호구는
1회구출용으로 보관된 모든 호흡보호구의 부품 등은 최소한 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밀착도검사를 채용·부서이동 시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 기록
  • 긴급용 호흡보호구 월 1회 점검을 정기 일정에 등록
  • 공기공급식 보호구의 공기질을 6개월마다 평가 의뢰

📋사업주 의무사항

  1. 밀착형 호흡보호구는 착용자 얼굴에 효과적으로 밀착되는지 밀착도검사(Fit Test)로 확인할 것
  2. 착용자에게 착용 필요성·건강보호 효과, 노출 유해인자, 공학적 대책 우선 원칙, 선택·성능·제한점, 점검·착용·밀착도 점검, 보수·관리, 긴급사태 대처법을 교육할 것
  3. 개인 지급용 호흡보호구는 매일 세척할 것
  4. 비상대응용과 가끔 사용하는 호흡보호구는 사용 후 세척할 것
  5. 여러 사람이 쓰도록 지급된 호흡보호구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 소독할 것
  6. 밀착도검사나 교육훈련용으로 쓴 호흡보호구는 각 사용 후 소독할 것
  7. 세척용 물은 고무·플라스틱 부품 손상 방지를 위해 43.3도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8. 소독은 염소 50피피엠 차염소산 용액 또는 요오드 50피피엠 세척액에 2분 정도 담글 것
  9. 미생물 발생장소에서 착용한 호흡보호구는 70퍼센트 소독용 알코올로 살균해 보관할 것
  10. 착용자와 관리자는 사용 전후에 호흡보호구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
  11. 긴급용·구출용으로 보관된 모든 호흡보호구의 부품 등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12.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의 호흡용 공기 공기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평가할 것
  13. 공기질 평가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필터 교체·용기 내부 검사·용기 세척 등 조치를 할 것
  14. 호흡보호구는 작업환경과 격리되는 깨끗한 장소의 캐비닛에 보관할 것
  15. 일상적으로 쓰는 호흡보호구를 작업벤치·도구함·락카에 보관하지 않을 것
  16. 탈출용 호흡보호구는 접근 가능한 곳에 두고 보관함에 '탈출용 호흡보호구'라고 표시할 것
  17. 호흡용 공기의 기준치(<표8>)는 수분 25 mg/m3 이하, 오일미스트 5 mg/m3 이하,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산소 19.5~23.5 %로 하고, 호흡용 공기질 평가·확인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이상의 자격자가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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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관리 소홀은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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