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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E-G-21-2026(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12절 국소배기장치 구입 전 검토·설치 순서와 원칙(양압·원형 덕트)·보충용 공기(배기량의 10%·2.4~3.0 m)·배기구(지붕 위 1.5 m·10m/s)·검사 시기(최초·개조·안전검사·노출기준 50%)·성능부족 원인·점검보수 시 안전

국소배기장치를 사기 전에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설비, 배출량을 줄이는 설비, 덜 해로운 물질, 발생 횟수가 적은 공정, 노출 작업자 감소, 뚜껑 닫기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한다.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로 하며, 후드는 발생원을 포위하는 형식을 우선하고 배출원에 가능한 한 가깝게 두되 무거운 유해물질이라도 바닥이 아닌 오염원의 상방이나 측방에 두며, 덕트는 사각형이 아닌 원형관으로 한다. 원활한 작동을 위해 보충용 공기를 공급해 작업장을 양압으로 유지하되 공급량은 배기량의 약 10% 정도가 넘어야 하고 깨끗한 지역에서 유해물질 지역으로 흐르게 하며, 겨울철 공급 온도는 18℃로 유지하고 바닥에서 2.4~3.0 m 높이로 유입시킨다. 옥외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 1.5 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상부 방향으로 10m/s 이상 속도로 배출해 재유입·확산을 막으며 내부식성 재질로 하고 하단에 배수밸브를 둔다. 국소배기장치는 신규 설치 후 최초 사용 전, 개조·수리 후 사용 전, 안전검사 대상 장치,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50% 이상인 경우에 검사한다. 제어풍속이 나오지 않는 성능부족은 댐퍼 오조정, 덕트 누설, 보충용 공기 부족, 벨트 이완, 전동기 배선 역결선, 덕트 연결부 탈락 등을 확인해 바로잡는다. 국소배기장치 내부 점검·보수 작업 전에는 송·배기설비로 계통 안의 가스·증기·분진을 제거하고, 설비가 없거나 고장이면 이동식 배기장치를 현장에 준비해 쓰며 계속 발생 우려가 있으면 작업 중 환기를 계속한다.

10%보충용 공기를 배기량의 약
1.5m옥외 배기구는 지붕 위
50%노출기준
0.75배이때 충만실의 깊이는 연결 덕트 지름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국소배기장치 검사 일정에 최초 사용 전·개조 후·노출기준 50% 이상 항목을 넣는다.
  • 배기구 높이와 배출 속도를 측정해 지붕 위 1.5 m·10m/s 기준 미달 시 개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구입 전 유해물질 미발생 설비·저독성 대체·공정 변경·간단한 밀폐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점검할 것
  2. 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배풍기→배기구 순으로 설치하고 후드는 발생원 가까이 상방·측방에, 덕트는 원형관으로 할 것
  3. 보충용 공기를 배기량의 약 10% 이상 공급해 양압을 유지하고 바닥에서 2.4~3.0 m 높이로 유입시킬 것
  4. 옥외 배기구는 지붕 위 1.5 m 이상, 10m/s 이상 상향 배출로 재유입을 막고 하단에 배수밸브를 둘 것
  5. 최초 사용 전·개조 수리 후·안전검사 대상·노출기준 50% 이상일 때 검사할 것
  6. 성능부족 시 댐퍼·덕트 누설·보충공기·벨트·배선·연결부를 확인해 바로잡을 것
  7. 내부 점검·보수 전 계통 안의 가스·증기·분진을 제거하고 이동식 배기장치를 준비할 것
  8. 슬로트 후드의 외형 단면적이 연결 덕트의 단면적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후드와 덕트 사이에 충만실(Plenum chamber)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충만실의 깊이는 연결 덕트 지름의 0.75배 이상으로 하거나 충만실의 기류 속도를 슬로트 개구면 속도의 0.5배 이내로 할 것
  9. 후드 뒷면에서 주덕트 접속부까지의 가지덕트 길이는 가능한 한 가지덕트 지름의 3배 이상 되도록 할 것
  10. 신선한 공기의 기류 속도는 근로자 위치에서 가능한 한 0.5 m/sec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공정이나 후드의 근처에서 후드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 기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11. 덕트에는 덕트 내 반송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구의 위치는 균일한 기류 상태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엘보, 후드, 가지덕트 접속부 등 기류 변동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덕트 지름의 7.5배 이상 떨어진 하류측에 설치할 것
  12. 덕트 길이가 1 m 이상인 경우, 견고한 구조로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휨 등에 의한 구조 변화나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3. 아래로 내려미는 공기 즉 세류(Downwash)를 없애기 위해서는 배기구의 속도가 바람 속도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4. <표8>과 같이 유해물질(49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5호 [별표1])
  15. 덕트 반송속도 측정 지점의 앞쪽 지점은 곡관, 후드 및 분지관 합류점에서 덕트 직경의 1배 이상으로 할 것
  16.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작 전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분기별(3개월 1회)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송풍기 상태와 차압을 측정하고, 반기별(6개월 1회)로 종합성능점검을 실시하여 제어풍속 및 풍량을 측정하고 설비 전체의 성능을 평가할 것
  17. 배풍량 계산 시 정상조건은 21℃, 1기압을 기준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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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제73조(덕트)·제74조(배풍기)·제75조(배기구)·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를 이행하는 설치·유지관리 기준이다. 국소배기장치 설치·성능 기준 위반의 형량은 HYG-072 룰의 처벌란과 같다.

국소배기장치의 검사 주기와 성능 유지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유해요인 개선)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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