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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6절·7절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작업 전·중 안전수칙

고소작업대는 작업 정격용량·작업높이·작업범위에 맞는 것을 선정하고, 자동안전장치·경사표시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가 포함된 안전인증 제품을 골라 안전검사기준에 맞게 유지·보수·사용해야 한다. 고소작업대를 임의로 변경·개조해서는 안 되며, 가공 고압전선 등 위험물의 위치와 안전 이격거리를 확인하고, 작동 전·작업 전에 장비 이상 유무와 와이어로프 상태를 확인한다. 아웃트리거를 이용해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작업하고 최대 허용 경사도가 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붐대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대 안에서 사다리를 쓰지 않으며, 작업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와 구조물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작업대 조작 운전자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고정부를 작업대 난간에 고정한다. 하부 조작반은 엔진 시동 후 문이 닫혀 있어야 하고 모든 조작은 작업대의 상부 조작반에서 한다. 적재물은 필요한 최소의 공구만 싣고 정격하중을 넘기지 않으며, 작업대 가장자리에 기대거나 앉지 않고 두 발을 바닥에 붙인다.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을 막기 위해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밀리미터, 직경 40밀리미터, 강관재질) 를 설치하고, 리미트스위치가 부착된 터치바를 달아 상부 블록에 닿을 우려가 있을 때 작업대 상승이 멈추도록 인터록 회로를 구성한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작업대 위에서 판자나 사다리를 쓰지 않는다.

30센티미터작업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와 구조물의 간격을
2m고소작업대를 주행할 때는 다른 작업자와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아웃트리거 전개·수평 확인을 점검표에 넣고 서명
  • 작업대 난간에 안전대 걸이점을 표시하고 착용을 확인
  • 상부 협착 방지 터치바·방호가드 설치 여부를 장비 반입 시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정격용량·작업높이·작업범위에 맞는 고소작업대를 선정할 것
  2. 자동안전장치·경사표시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가 포함된 안전인증 제품을 선정하고 안전검사기준에 맞게 유지·보수·사용할 것
  3. 고소작업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하지 않을 것
  4. 가공 고압전선 등 위험물의 위치와 안전 이격거리 확보를 확인할 것
  5. 작동 전 장비의 이상 유무와 와이어로프 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부식 등 열화 징후를 점검할 것
  6. 아웃트리거를 이용해 지면에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작업하고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할 것
  7. 붐대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대 안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
  8. 작업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와 구조물의 간격을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9. 작업대 조작 운전자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고정부를 작업대 난간에 고정할 것
  10. 하부 조작반은 엔진 시동 후 문이 닫혀 있게 하고 모든 조작은 작업대의 상부 조작반에서 할 것
  11. 작업대 적재물은 필요한 최소의 공구만 싣고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을 것
  12. 작업대 가장자리에 기대거나 앉지 않고 두 발을 작업대 바닥에 붙일 것
  13.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 예방을 위해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밀리미터, 직경 40밀리미터, 강관재질)를 설치할 것
  14. 리미트스위치가 부착된 터치바를 설치해 상부 블록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작업대 상승이 정지되도록 인터록 회로를 구성할 것
  15.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작업대 위에서 판자나 사다리 등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16. 2대 이상이 같은 작업을 위해 접근할 때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할 것
  17.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작업대 조작반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조작할 것
  18. 고소작업대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할 것
  19. 고소작업대를 주행할 때는 다른 작업자와 최소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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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미이행은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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